한·일, 환경정화 자원보호 위해 어장 청소
한·일, 환경정화 자원보호 위해 어장 청소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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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중간수역에서 폐어구 수거 나서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일 어업협정 이행사업의 일환으로 한·일 중간수역의 어장환경 정화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제주남부 중간수역에서 올해 첫 번째 어장청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어장청소를 실시하는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은 올해 사업비(15억여원)중 일부(5억원)를 활용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청소는 옥돔, 갈치와 고등어 주 어장인 465, 495, 527 해구를 중심으로 제주도 추자도어선주협회가 참여해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훼손·유실·탈락된 어구가 해저에 침적돼 발생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산란·서식환경이 파괴되고 수산자원이 감소되던 것을 어장청소를 통해 서식환경을 개선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와 자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해 중간수역에 대한 어장청소는 휴어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대게 어장과 붉은대게 어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일 중간수역 어장청소 개요
이 어장청소는 한일 중간수역 침적어구 수거를 통한 어장환경개선과 수산자원 관리로 한·일 어업인간 조업 마찰 해소를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실시 지원근거는 한·일 어업협정(조약1477호) 이행과 민간어업협력 지원에 따른 것이고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 제13호(정부간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어업협력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의한 것이다.

▲ 사업실적
▲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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