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적폐청산 대상 1호는 ‘바다모래채취’
해양수산 적폐청산 대상 1호는 ‘바다모래채취’
  • 이명수
  • 승인 2017.05.25 15:36
  • 호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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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MB정권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고 지시했다.

조만간 확정될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국토부의 수자원국과 산하 기관인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할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개발’이 대세였던 국토정책이 ‘관리와 보존’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국가 아젠다로서 여태컷 간과해왔던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대전제를 던져 준 셈이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즉 적폐(積弊) 청산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

지금 개인이나 조직,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적폐는 부지기수다. 이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를 없애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함을 품고 그 청산에 시동을 걸었다.

때마침 어업인 최대 단체인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이 수산 적폐청산을 선언하고 나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3일 김임권 회장 주재로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어촌과 수산계의 고질적 병폐를 없애는 적폐 청산을 솔선수범키로 천명했다.

현재 사회 전반에 널려있는 적폐 마냥 수산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수산계 적폐는 청산 대상 1호인 ‘바다모래채취’가 대표적이다. 바다환경을 파괴하고 골재채취 업자를 살찌우며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바다모래채취는 새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정책 적폐다.    

또 다른 적폐로 불합리한 중앙회와 조합 선거제도, 어촌계 진입장벽으로 인한 귀어귀촌 비활성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어촌과 수산업에 만연해 있는 비합리적 관행과 제도, 법령 등을 꼽을 수 있다.  

개선돼야 할 적폐로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저해하는 자원관리 정책이다. 그동안 정책당국은 수산자원조성에 적잖은 공을 들여 왔지만 연근해 자원량은 되레 줄어드는 등 성과를 내세우기가 낯부끄럽다.    

자원관리 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대목이다. 관 주도의 자원관리에서 벗어나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원관리에 나서고 이를 지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제 문재인정부의 해양수산부는 대통령의 뜻과 수산인들의 염원을 담아 수산 적폐 청산에 올인해야 한다.
또 적폐 청산의 결의를 다진 수협인 역시 조직 내부의 적폐를 포함해 어업인들에게 수협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수산 적폐 청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25·26일 천안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인사제도개선워크숍을 통해 새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철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폐 청산 실천에 발빠르게 나섰다.      
수산계는 지금이 적폐 청산의 상호 감시자가 돼 대한민국 수산업을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는 최후의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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