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지원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지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19 21:38
  • 호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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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고정자산 투자 승인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신규수익 창출을 위한 자체 경영정상화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신규수익을 내기 위해 추진하는 고정자산 투자를 승인키로 하는 등 공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다만 고정자산 신규 투자시 출자금 증대 등의 의무도 함께 부여키로 했다.

중앙회는 이같은 조건을 갖춘 옹진수협 사무실 신축과 영광군수협 위판장 신축, 전남정치망수협 냉동시설 설비, 사량수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설, 고흥군수협 위판장 신축을 승인한데 이어 마산수협 수산물처리저장시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앞으로 회원조합 자체 경영정상화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무수익자산 매각, 부실채권 정리 등 2010년 적기시정조치시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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