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유통 하지마세요’
‘면세유 부정유통 하지마세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19 21:35
  • 호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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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황방송 계도,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 수협은 5월 10일~11일 천안 연수원에서 구매사업책임자 워크숍을 갖고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수협은 어황방송 등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 계도방송을 이달 한달간 실시하고 있다. 수협은 현재 해양경찰청이 면세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따라 사전에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자 방송을 실시하게 됐다.

수협은 고유가 시대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유통시키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면세유 부정유통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를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석유판매업자에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어업인은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수협은 어업인 스스로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앞서 지난 10~11일 천안연수원에서 구매사업책임자 워크숍을 갖고 면세유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협은 어업용 면세유 제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돼야 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부정유통 근절 의식 개선과 부정유통 방지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과 관련 허위 위판실적 제출, 입출항신고 허위여부, 목적이외 용도로 불법사용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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