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선원·어선보험 지방비 보조 확대 주력
수협, 어선원·어선보험 지방비 보조 확대 주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19 21:12
  • 호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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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부담 경감 위해 지자체 상대 지속 추진

수협은 어선원 및 어선보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현재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부산·인천·울산 3개광역시도 반드시 지방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지난 4월 이들 광역시에 지방비 보조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한 해당 공제보험지부 및 회원조합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도청을 방문, 지방비 보조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수협은 이와 함께 올해 지방비 보조 실무지원반과 현장 추진반을 구성하고 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지방비 보조 확대 추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수협은 그동안 어장축소와 자원감소, WTO/DDA·FTA 협상 확대, 어업경비 상승 등으로 인한 어업소득 기반 악화에 따른 영세어업인의 보험료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해 국비 보조와는 별도로 지방비 보조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06년도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제주도·강원도, 2009년도에는 경상북도·전라북도까지 어선원 재해보험료에 대한 보조가 시행돼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한층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도에는 지방비 보조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제보험지부, 회원조합, 어업인단체로 구성된 지방비 보조 현장추진반을 결성해 지방비 보조 미실시 지자체에 대해 적극 건의한 결과 2010년도에는 전라남도·충청남도·경기도까지 지방비 보조 실시지역이 확대됐다.

특히 강원도는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어선보험에 대한 지방비 보조를 실시해 어업인으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았다.

정부 주관의 어업인 정책보험사업은 연근해어업인의 보험가입을 촉진시켜 어선원과 어선을 재해로부터 보호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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