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바다모래 채취 영구중단 하라”
“모든 바다모래 채취 영구중단 하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4.20 14:29
  • 호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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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해·연안 대책위 추가 확대 … 체계적 대응 돌입



전국 어업인들이 기존 남해와 서해EEZ 중심의 바다모래 채취 중단 요구를 위해 연안을 포함해 제주와 동해까지 대책위원회를 확대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또 수협중앙회에 TF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바다모래 채취 금지를 위한 활동을 역점 추진키로 했다.

지난 17일 수협중앙회에 모인 전국 수협조합장들은 연안과 EEZ를 포함해 전국 해역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영구금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대책위원회를 전국단위로 확대 구성했다. 이들은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수산산업은 바다모래 채취로 총체적 위기로 직면한 상황”이라며 “바다모래 채취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어장과 어자원을 회복시키고 어업인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남해와 서해 대책위를 포함해 △안면도·서산·인천·옹진 수협이 참여하는 연안대책위 △모슬포, 성산포, 한림, 제주시, 추자도,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참여하는 제주대책위 △양양군·대포·동해구기저·구룡포·경주시 수협이 참여하는 동해대책위가 추가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총괄 대책위원회도 EEZ바다모래대책위원회에서 바다모래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석 대책위원장은 기존 EEZ바다모래대책위원장인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조합장이 맡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연안을 포함한 전체 해역에서 모래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연송 대책위원장은 “현재 법령 아래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을 아무리 강화하겠다 하더라도 이는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바다모래를 파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모든 대책은 의미가 없다”며바다모래채취를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골재채취단지 지정과 기간연장의 적법성 및 타당성, 단지관리비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및 사용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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