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미래 희망산업 위해선 특단의 조치‘절실’
수산업 미래 희망산업 위해선 특단의 조치‘절실’
  • 김병곤
  • 승인 2017.04.20 14:29
  • 호수 38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8만 수산산업인 수산정책 총망라 대선공약 채택 건의



위기에 처한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범 수산계가 대통령후보들에게 수산정책 대선공약을 건의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김임권)는 수산업은 어업인구 감소와 노령화, 어선의 노후화, 자원 감소로 인한 어획량 격감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우리 수산업이 미래 희망산업으로 138만 수산업 종사자는 물론 일반국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산계의 대산공약 건의는 우선 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수산인력 양성 △수산인프라 구축 및 지원 △수산자원 회복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촉진 △원양산업 대책을 제시했다. 또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킬 신성장 동력을 위해 △ICT 양식산업 육성 △소규모 어항의 어촌 관광자원화 개발 △연근해어선 하이브리드엔진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농업과의 동등한 수준의 지원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수산세제 개편 △ 수산직불제 확대 △수산용 전기 사용 확대 등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시했다. 한수총이 제시한 수산산업 핵심요구사항을 요약한다.

사람·인프라·자원·유통·첨단·수산홀대 등 세분화
인력 양성,  교육,  문화,  관광,  기술 등 핵심사항 전달

□수산업 위기대책

▲수산인력 양성

-외국인 수산인력 제도 일원화 및 규모 확대

어선규모(20톤)에 따라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로 이온화 돼있는 제도를 일원화하고 도입인원을 확대해야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과 수산인력은 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와 해양수산부(외국인선원제)로 관리가 이원화 돼있어 사후 관리와 수산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어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탈율이 39%에 이르고 있으나 외국인선원제는 어업유경험자가 많고 이탈율도 10.7%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국인 수산인력 도입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외국인 수산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 수산사관학교 운영

어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수산전문인력 양성과 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어촌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젊은층과 어촌 지도자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해양수산계 졸업자, 퇴역 해군, 귀어귀촌 희망자, 청년 창업 희망자 등의 수산분야 진입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5년 동안 1000명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수산사관학교를 지역별 해양수산 대학에 설치해 운영하고 병역특례와 후계자로 육성해야 한다. 또 신규창업을 위한 자금과 제도적 지원을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수산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근해어선 복지공간 확보


노후화된 근해어선 신조대체 및 복지공간을 마련해 근무 여건 개선해야 한다. 근해어선은 어선 노후화로 사고위험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내 복지공간이 부족해 노동여건이 악화돼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형선망의 경우 선령 25년 이상(2016년 기준) 어선이 94%(133/142척)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근해어선 2800척을 대상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해야 한다. 이에 근해어선은 보조 30%, 융자 60%, 자담 10%의 형태로 융자금리 1% 또는 변동금리 적용(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해 줘야 한다.

- 수산장비현대화 지원

생산, 가공, 유통의 효율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한 수산기자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연근해어업과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에서 사용되는 수산기자재는 현대화돼 있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전통적인 수산기자재의 현대화 및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수산기자재 산업을 육성해 수출 산업화을 유도해야 한다. 선진국 대비 약 90% 이상 기술수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첨단 수산기자재 연구개발과 중장기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보급사업 확대, 리스제도, 공동구매 등 관련 거버넌스 개념에서 정비해야 한다.

▲수산자원 회복

- 역매립·간척을 통한 연안생태계 회복


서남해안에서 약 50년 동안 무차별적인 매립·간척사업이 자행돼 왔다. 이에 따라 생태계 교란과 황금어장이 소실되고 있다. 현재 간척매립지 면적은 1566㎢ 로 여의도 면적의 약 540배(2016년 기준)에 이르러 수산 자원량 격감으로 어업은 물론 어촌사회가 붕괴 직면에 처해 있다. 새만금, 시화호, 화옹지구, 김포매립지구, 낙동강 하구 등의 간척지 평가와 진단을 통해 연안 생태계 회복을 위한 역매립 간척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바다모래 채취 금지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바다모래 채취로 수산 동식물의 산란·생육과 서식장이 파괴되고 있으나 바다모래 채취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는 건설·토목업계에 편중된 정책 수행, 어장환경과 수산자원 보호에 소홀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생태계 파괴를 수반하는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 남북수산자원협력 강화

동북아 수산자원의 특징은 회유성 어종이 대부분으로 북한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자원공동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서해 및 동해) 무차별 조업으로 수산자원 격감과 어업인 피해가 극심하다. 따라서 남북간 협의, 연구소 간 자원 공동연구, 중국어선에 대한 공동 규제가 요구된다. 한국과 러시아 어업협력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할수 있어야 한다. 또 동서해안 주요 남획어종의 자원조사와 조성사업, 남북한 공동양식사업과 북한 수산물 국내 반입 사업 등 남북한 수산부문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남북수산자원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유통 구조개선 및 소비 촉진

-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 및 위생설비 구축


수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한 저온유통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산지위판장(213곳)과 도매시장(18곳)에 저온위판장과 저온작업장이 없다. 또 수산물 보관 시 냉동보관은 이뤄지고 있으나 저온차량에 의한 수송은 미흡하는 등  대부분 위판 과정이 비위생적이며 낙후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산지위판장내의 저온유통시스템과 위생설비 구축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231개 중 5년간 100개 위판장 대상으로 시스템과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수산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내 수산물 판매상점들은 영세업체가 많아 정부 지원을 통한 수산물 판매 촉진이 필요하다. 특히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환경으로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판매는 물론 이미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판매상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수산물 판매상점에 500개에 대해 유통과 위생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수산물 소매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통수산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저소득층 수산 바우처 제공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건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당 연간 30만원까지 수산물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가 수협은행에 100% 지원하는 카드를 발급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 내 등록 수산물 판매점이나 바다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양산업 대책

256척 중 선령 25년 이상 86%에 이르며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 연안국의 입어료 인상과 경제적 지원 요구로 어장확보에 애로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와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확대로 원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의 방법으로는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계획조선사업 지원과 PNA 국가 등 주요 연안국에 대한 ODA 물자 지원사업,  전문가 파견, 석사과정 등 초청교육 확대 등이다.

□ 신성장 동력

▲ICT 양식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양식어업에 첨단 산업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넙치, 전복, 참치, 뱀장어, 조피볼락, 관상어 등 6대 품목에 대한 첨단 양식시스템 기술개발과 생산단지를 운영해야 한다. 또 동해, 서해, 남해 및 제주 등 전국 총 4개소 양식 ICT 산학협동생산단지를 건립해야 한다. 따라서 1단계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생산단지 모델을 구축하고 2단계로 5년 이내에 ICT 양식단지가 정착될수 있어야 한다.

▲소규모 어항·어촌 관광자원화 개발

전국 약 1900개의 소규모 어항은 활용가치가 높으므로 관광자원으로 개발돼야 한다. 소규모 어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낚시터 활용 및 기타 사업 추진 가능 등에 대해 공모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사업 운영을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 운영 주체는 어업인 단체와 영어조합법인 등이 맡고 정부지원과 외부 자본을 유치해 추진해 어업인 소득과 연계된 소규모 어항 개발이 요구 된다.

▲연근해어선 하이브리드엔진 개발

약 20년 동안 WTO/DDA, FAO, OECD, APEC, TPP 등에서 수산보조금 금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산보조금 금지는 연근해 어선어업에 해당되는 면세유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 면세유 보조금은 2016년 기준 약 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연근해 어선 선박엔진개발의 경우 지역경제의 전·후방 연계효과가 매우 크며 수출산업으로도 육성이 가능하다. 면세유 사용량을 50% 줄일 수 있는 연근해 어선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인 선박용 엔진 개발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해양수산부 주관 연근해 어선용 선박 엔진 R&D 와 보급에 착수해야 한다. 

□농업과의 차별 해소

▲수산세제개편


농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세제 개편이 절실하다. 수산업은 농업에 비해 다방면에서 세제지원의 차별이 심하다. 수산관련 세제개편을 통한 농업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세법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수산업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운영, 연간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또 자영어업인이 수산업후계자에 일정규모 이내 증여하는 수산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자영어업인의 어업권, 어업용 토지, 어업용 시설물 등에 대한 취득세도 50%로 경감해야 한다.

▲수산직불제 확대

7개나 되는 농업직불제와는 달리 수산분야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개에 불과하다. 수산분야 직불제 규모도 농업의 0.4% 수준에 불과하다. 경영이양 직불제, 휴어 직불제, 전통어업보전직불제 등 수산직불제 신설이 요구된다. 수산직불제법 제1조에 명기된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과 같이 지원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해  확대 가능한 수산직불제를 명시해야 한다.

▲수산용 전기사용 확대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업인 소유 선어류 저온보관시설, 활어위판장의 해수 양·배수, 산소공급 및 온도유지 시설 등 생산과정에서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산업 양식장시설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금융 지원에서 제외돼 농어업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수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산부문 저온보관시설 등에도 농사용 전력 사용을  적용하고 육상수조양식장 500개소에 대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과 금융지원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