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경제사업부문은 지난 5월 10일과11일 수협연수원에서 전국 조합 구매사업 책임자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전국 73개 회원조합 구매사업 책임자, 중앙회 자재사업소장 등 총 76명이 참석해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의 상시감시업무에 대한 설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면세유류 부정유통 방지대책’, 소방방재청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워크숍을 주관한 김영섭 수협중앙회 경제사업부문 상임이사는 “FTA와 DDA 등 각종 국제무역협상에서 어업용 유류 면세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면세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면세제도 유지와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 사고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유류담당 책임자들의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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