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
달라진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4.13 13:52
  • 호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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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지난 6일부터 ‘올해부터 달라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국 학교와 어린이집, 보건·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추가(9품목→12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제도 도입 등이다.

달라진 원산지표시 제도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다. 기존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였으나 올해부터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이 추가됐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범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신설했다.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것이 올해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제도 도입 및 위반자 공표범위를 확대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2회 이상으로 시정명령처분이 확정된 경우 3개월 이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사항이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월까지 영양사 대상 교육을 집중 진행하고 그 외에도 바뀐 내용을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교육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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