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파 재껴야 속이 시원한가
얼마나 파 재껴야 속이 시원한가
  • 이명수
  • 승인 2017.04.13 13:52
  • 호수 3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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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에서 퍼올려진 바다모래량이 축소 신고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골재채취법’ 등의 규정에 따라 서해·남해EEZ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관리업무를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골재채취업체로부터 채취한 골재 1㎥당 1738원(부가세 포함)의 단지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골재채취규모는 1371만8000여㎥이고 연간 징수된 단지관리비는 238억여원이며 채취된 바다모래는 건설현장이나 연안정비사업의 양빈(해변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공급해 자연상태와 유사한 해변을 만드는 일)모래 등으로 공급되고 있다.

또 ‘항만운송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선박 관련 증명·조사·감정은 감정사가, 선적화물의 용적, 중량을 계산·증명하는 일은 검량사가 각각 수행토록 돼 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정사와 검량사의 확인을 근거로 골재채취업자가 실제로 채취한 골재량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지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골재채취업체가 채취한 골재에 대해 검량사 등을 통해 실제 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골재채취업자가 제출한 골재채취선박의 검정보고서에 기재된 선창 용적을 기준으로 단지관리비를 징수했다.

감사원인 20개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실제 골재채취량과 신고 골재채취량을 조사한 결과 적잖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 기간 8개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355회에 걸쳐 골재채취량 131만1251㎥보다 12만4110㎥ 적은 118만7141㎥만 한국수자원공사에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하는 단지관리비 2억1570만3180원이 과소 납부됐다.

골재채취업자들이 EEZ에서 많은 바다모래를 파고서도 서류상 축소 신고함으로써 골재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는 어업인들의 지적이 사실로 명명백백(明明白白) 드러난 셈이다.

향후 사정당국이 바다모래채취와 관련 돈과 이권(利權)이 걸려있다는 공공연한 루머를 세밀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법까지 무시된 채 현재진행형인 바다모래채취에 맞서 EEZ바다모래대책위원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숱하게 알려온 바다모래채취의 부당성을 재삼 전달하고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현실적으로 바다모래채취 문제는 육지모래 대체 등 분명 대안이 있어 해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바다모래채취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국제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바다의 가치를 24조달러로 추정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추산이 불가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적잖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 인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게 바다다. 최고의 가치를 지닌 바다를 파괴하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하는 게 마땅하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미래를 그렇게도 맞고 싶은지 정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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