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31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국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반입 금지 제도 실시’에 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에 관해 ‘무게 5kg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반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외래 수산생물로 인해 국내에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보다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 금지하고 다만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수품원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를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수품원은 이같은 검역제도 개선사항을 여행객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한 달간 인천·김포·김해·청주·대구 등 5개 공항과 부산·인천 등 2개 항만에서 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기관 누리집(www.nfqs.go.kr)과 누리소통망(www.facebook.com/ nfqs. go)을 통해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안내하며 여행객을 대상으로 1:1 현장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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