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제도 개선, 어업인 숙원 풀린다
어업제도 개선, 어업인 숙원 풀린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12 20:54
  • 호수 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
제주 멸치잡이에 가공위한 부속선 허용

올 상반기 안에 연근해어선 선원 복지공간 확보, 해녀 승선정원 조정 등 어업인의 오랜 숙원이 풀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연근해어업에 나서는 선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선원 복지 공간 확보와 해녀들이 어장에 들어갈 때 어선승선에 불편이 많았던 해녀 승선 정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 연안에서 들망으로 멸치를 잡는 어업인의 조업불편 해소를 위한 부속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연근해어선에 대한 물받이와 어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통해 190억원의 비용 절감이 추정된다.

정부는 5월중에 어선전문가, 관련어업인,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에 어선 선미부분 연장과 상부구조물 등을 임의로 설치중인 어선에 대해 검사인정 허용범위를 마련,  어선검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녀 어장 입어시 이용하는 어선의 승선정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잠수복 착용, 구명부환을 소지한 해녀는 전문 잠수인의 개별보호 능력을 감안해 어선검사전문기관과의 최소한의 선박안전기준(복원력)을 지키는 범위에서 최대승선정원 기준을 5월중에 상향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 해녀를 비롯한 전국의 1만1920여명(제주 5095명, 43%)의 많은 나잠어업인들의 오랜 어업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 규모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된다. 제주도 연안들망어업은 멸치를 주로 어획하고 있으나 현행 부속선 규모는 10톤 미만 소형으로 신선한 멸치를 어장에서 삶아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해 정부는 멸치업계 사이의 잦은 협의·조정을 통해 제주에서 생산하는 멸치가 소량으로 전국의 멸치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연중 풍파가 심한 제주바다의 특성상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 규모를 제주도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제주도 조례로 정한다. 척당 50~100톤 규모로 예상된다.

어선검사 인정 허용한도 확대설정

■ 현황

어업인들은 선미부력 유지, 속력 증대, 안전항행 확보를 위해 선미부를 연장하고 공간은 어구용품 보관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선원 거주·휴식 구역과 항해장비 비치 공간 확보를 위한 상갑판 구조물도 증설하고 있다. 연근해 검사대상 어선 2만5800여척중 6300여척(24%)이 구조를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선검사시 임의 증설 부분 철거, 검사 후 다시 원상 복구하는 악순환 반복으로 어업인 비용부담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구조물 철거와 복구비용은 평균 300만원(100∼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선 증설에 따른 총톤수 증가로 선복량 제한 위반과 허가어선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지자체, 한수연, 선박안전기술공단과 대책협의와 실태조사가 이어졌다.

■ 추진계획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와 안전성 제고를 감안, 기존 어선의 공간 확대가 필요하며 어업인 부담 경감과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검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어선 선미부 연장, 상부 구조물 증설, 선측 부력재 설치 등 기존 어선 검사 인정기준 새로 마련, 증설 부분에 대한 선체구조, 복원성 등 안전성 확보 범위내 검사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증설부분에 대한 총톤수 적용 제외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선미 부력부와 선원복지공간 증설에 따른 일부 증가 톤수를 총톤수 개측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를 위한 어선검사 인정 허용한도 설정 등 어선검사지침을 이달중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 기대효과
어선검사에 따른 증설부분 철거와 재설치 비용을 절감(190억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설부분에 대한 검사기준 마련으로 어선의 조업 안전성 제고와 작업환경 개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미 부력부 공간 확대로 안전운항과 어선원의 조업 통행 안전을 도모해 상갑판에 산재돼 있는 어구용품 등을 선미 부력공간에 적재 정리로 어선원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조타실내 어로·항해 안전장비 등 비치 공간 확보, 선원거주 휴식공간 확대로 어업인 복지향상이 전망된다.

해녀 운송어선 승선정원 상향 추진

■ 현황
제주지역 어업인들이 지난 3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제주도 방문시 해녀 운송 어장관리선의 최대승선인원 상향 조정을 건의한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최대승선 정원 약 10명 내외의 5톤 미만 어선으로 1회 운항시 약 30∼50명이 승선하고 있다. 운항 비용, 작업시간 등을 고려, 일시에 승선 어장으로 이동(지선으로부터 1km 이내)하고 있다.

최대승선인원 위반(5톤미만어선의 경우 12명임)으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어선법)을 받고 있는가 하면 낚시어선과의 승선정원 갈등으로 해경 고발 등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추진계획
잠수복, 구명부환(태왁) 등 전문 잠수인의 개별 보호능력을 감안, 승선 증원 필요성이 인정됐다. 다만 운송선박의 안전성(복원력)을 감안 최소한의 선박안전기준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승선인원 16명 이상의 경우 분뇨오염방지설비 의무(해양환경관리법) 시설토록 했다.

승선정원 개선(안)에 대한 지자체와 어선검사기관 협의, 선박 안전기준 범위내 승선인원 산정기준(고시) 개정, 관계기관 협의,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상 일정기간 소요될 예정이다.

제주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 확대

■ 현황
연안어업의 부속선 규모는 현행 허가어선 규모의 범위에서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10톤 이내에서 이용가능한 실정이다. 어업소득 증대와 안전조업을 위해 100톤 범위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건의가 있었다. 

■ 추진계획
제주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 제도개선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적정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