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안전관리 이렇게 합니다
패류독소 안전관리 이렇게 합니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12 20:40
  • 호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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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 패류, 안전해역서 생산
지자체·관련단체 안전관리 강화


매년 봄철 남해안 일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올해에는 3.23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처음 검출되고 최근에는 경남 진해만의 모든 해역과 거제시 동부연안과 부산연안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일 현재 패류독소는 부산시, 울산시, 거제시, 통영시 등 남해 일부해역과 진해만 전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마비성 패류독소의 피해예방을 위해 ‘패류독소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패류독소 발생의 신속한 정보제공과 발생단계별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연안 해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패류독소 허용기준치(80㎍/100g) 초과 발생해역은 주 2회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채취금지해역은 2주이상 연속으로 검출되지 않았을 때에만 채취를 허가하는 등 감시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채취금지 조치를 관할 시·도에 요청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홈페이지 속보 등을 통해 어업인, 유통 가공업체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www nfrdi.re.kr).

특히 최근 봄철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해 중독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단체 합동으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에서의 패류채취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봄에는 잦은 비와 저온현상 등 이상기후로 인해 패류독소가 확산 또는 장기간 검출될 것으로 보고 예년에 비해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유통단계 패류를 수시로 수거해 패류독소를 검사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유통업체에서도 패류독소 검출 정보와 원산지를 확인,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만 유통·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허용기준치 이하 또는 패독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이므로 원산지를 확인한 후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합을 비롯한 패류는 원래 독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유독성 플랑크톤이 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돼 패류독소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 3월에 검출되기 시작해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 사이에 가장 독성이 강해지고 5월 하순경에는 거의 소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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