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생산량 회복을 위한 제언
연근해어업 생산량 회복을 위한 제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3.16 12:54
  • 호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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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져 정부는 물론 업계 모두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해 왔고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각종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해 온 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이에 대해 전문기관에서는 지난해에 수온변화가 매우 심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 번동추이를 보면 이러한 감소세는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조적인 현상으로 고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매년 140~150만톤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에 가까워 오면서 연 생산량 130만톤대로 감소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15년까지 130만톤대를 기록한 해는 한 해도 없고 120만톤대가 4개년, 110만톤대가 3개년, 100만톤대가 9개년 이었으며, 2012~2015년의 4년 간은 100만톤대를 유지하다가 급기야 2016년에는 100만톤대가 무너졌다.

일반적으로 수산자원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으나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나 자원조성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감소세를 완화시키거나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도 수산자원의 구성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나 수산자원량을 감소시킨다고 말할 수 없고 수산자원조성사업 경우 그동안 계속 확대되어 왔으므로 수산자원량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어느 정도는 기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의 연근해수산자원의 감소는 우리의 수산자원 관리노력이 그동안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산자원 관리방식은 크게 어획노력량 관리, 어획량 관리, 기술적 관리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모두 시행하고 있으나 각 방안별로 목표설정이나 실효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어획량 관리(TAC 제도)는 목표(어획가능량) 설정이나 이를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 다음 체장제한 등 기술적 관리는 목표설정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적어도 부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반면 관리는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

한편 어획노력량 관리는 현행 관리방식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나 목표설정이나 관리의 실효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어업허가 건수는 그동안 어선감척 등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다한 실정에 있고 허가대상 업종이 너무 많아(연안어업 8개 업종·12개 어법, 근해어업 21개 업종, 구획어업 12개 업종)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업종 간 분쟁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선복량(어선톤수)도 큰 차이가 아니라면 어획능력에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증가도 허용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렇게 볼 때 그동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어업노력량 관리는 많은 비용과 인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에게 불편만 초래할 뿐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많은 어업자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생산수단(어구)을 사용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획노력량 관리보다 어획량 관리에 주력하고 어획노력량 관리는 점차 축소해 나감으로써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를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적 관리에 있어서도 현재의 자율관리어업 추진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어업인 스스로 관리목표와 관리방법을 정하게 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안들이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1990년대와 같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40~150만톤으로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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