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스킨스쿠버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스킨스쿠버 운영자 등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3.09 14:25
  • 호수 3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을 위한 총 338개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관리요원은 체험활동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의무교육 대상 연안체험활동은 스노클링, 바다수영, 스킨스쿠버, 씨워킹, 갯벌 조개줍기 체험, 갯벌 극기훈련 등 바닷가 및 바다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이다.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거나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교육은 국민안전처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