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기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예시>주계약 가입금액 7억원, 자기부담금 10%, 2억원의 손해발생시
[종전]손해액 2억원 - 자기부담금 7000만원(7억원의 10%) = 보험금 1억3000만원
[변경]손해액 2억원 - 자기부담금 2000만원(2억원의 10%) = 보험금 1억8000만원
※시설물 피해시는 가입금액이나 손해액에 관계없이 사고당 5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부과합니다.
2.방재시설 할인 항목 확대 (최대 15% 추가 할인)
3.단체가입 할인제도 신설
4.국고보조 확대
5.손해액 전액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가입비율 완화
사고발생당시 보험가액의 90%이상 가입시 → 80%이상 가입시
※80%미만 가입시는 가입비율에 따라 비례보상되므로 가급적 80%이상 가입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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