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모래인데 왜 하필 바다모래인가!”
“이게 다 모래인데 왜 하필 바다모래인가!”
  • 이명수
  • 승인 2017.02.16 15:55
  • 호수 3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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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증가 운운 말안돼 … 개발 수익자 부담 당연 어업인 전가 부당



바다모래채취 논란 대상될 수 없어 …“남는 육상모래 활용하라”

◆남아도는 육상모래 축구장 220여개 규모

현재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인근에는 4대강 개발에 따른 육상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는 4대강 사업으로 퍼올린 준설토가 35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5m 모래더미가 야산처럼 쌓여 있는 준설토는 축구장 220여개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엄청난 양의 모래는 2009년 4대강 사업이후 7년 넘게 적치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때문에 인근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날리고 흘러내리는 모래로 인멸은 물론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남아도는 모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아도는 육상모래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채취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국토부와 건설업계로 인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바다모래채취가 모래부족 현상 탓이 아니라 비용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준설토가 4억4770만㎥에 달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많은 모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모래를 사용하면 굳이 어장을 훼손해 가면서 바다모래를 채취할 필요가 없으며 바다모래 채취는 단지 골재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어장 피해로 이어지는 바다모래 채취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에서도 바다모래채취 문제가 지적됐다. 최인호 의원과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바다모래채취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골재채취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바다모래채취를 줄이고 다양한 골재채취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 모래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투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왜 하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까지 바다모래를 채취해 건설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자들이 모래 운송비용 부담 운운하고 있는데 개발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분명 그들의 몫이며 이를 어업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 바다모래문제를 양비론적 논란의 대상으로 몰고 있는 것은 모순이며 결코 바다모래채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다모래채취가 중단될 때 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어업인들은 급기야 지난 15일 해상시위까지 벌이기에 이르렀다.

◆바다모래채취 피해 법 제정 제도화 필요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어장파괴와 어업인 피해는 심각하다. 바다모래채취는 수산자원 산란장과 서식지를 파괴시켜 인근해역의 어장가치를 상실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사실상 박탈해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할 없는 실정이다. 바다모래채취 이후 조업척수가 감소했고 욕지도 남쪽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채취의 경우 산란장 파괴와 함께 고등어 회유로가 변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바다모래 채취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는 건설·토목업계에 편중된 정책을 수행, 어장환경과 수산자원 보호에 소홀함으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바다모래 채취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골재채취법’ 상 환경영향 모니터링 규정이 없어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바다모래채취 관련 ‘(가칭)바다골재 관리 및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바다모래 등 골재채취의 효과적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생산량 향상을 도모하고 바다골재 채취사업으로 인한 피해어업인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이다.

여기에는 바다골재채취 관련 업무를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이관하고 피해조사를 위한 환경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의무화, ‘점사용료 사용’에 관한 규정 강화, 어장훼손에 따른 직간접 피해어업인 지원 등이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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