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보상 지원 강화에 초점 맞췄다
어업인 보상 지원 강화에 초점 맞췄다
  • 조현미
  • 승인 2017.02.16 15:55
  • 호수 3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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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이상수온 피해 보상, 보험료 부담 경감

태풍과 적조뿐 아니라 극심한 수온 변화도 어업인들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다. 특히 지난해 고수온 영향으로 양식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가운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보험)이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기존 양식보험에는 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이상조류특약이 있었지만 보험료가 비싸 대부분의 어가가 가입하지 못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올해 양식보험 개정상품을 출시했다. 이상 수온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개선된 양식보험이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보험 지원 확대 차원에서 대상 품목 확대와 비용 부담 저감 방안도 마련했다. 2017년 달라진 수협 양식보험 제도개선 내용이다.

◆수온에 따른 피해보상 확대

수협은 지난 1월 개정된 양식보험 상품을 내놨다. 가장 큰 특징은 이상 수온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별 특별약관의 운영이다.

전복 양식보험의 경우 이상 수온 보장 내용이 주계약 보장재해에 포함됐다. 수온 변화와 이상 수질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들었던 이상조류 특별약관이 없어졌다. 특약 보험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어 보험료는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해상가두리어류 양식보험은 주계약과 별도로 운영하던 이상 수온 특약을 고수온과 저수온으로 분리했다. 어업인들이 지역과 품목에 맞게 약관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보령과 서산 등 충남지역 조피볼락 양식어업인이 고수온 특약에만 들 경우 기존 보험보다 12% 가량 보험료가 낮아진다. 저수온에 취약한 남해와 통영 참돔 양식어가는 낮은 수온 특약만 골라 가입하면 4.6%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육상양식장에서는 고수온 특약이 신설됐다. 대상품목은 넙치와 강도다리, 송어, 뱀장어, 전복 등이며 제주와 통영·남해, 완도 권역 어업인들은 3만4000원에서 9만4000원 가량의 보험료만 추가하면 재해관련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진은 양식보험설명회

◆보험료 부담줄이고 지원 확대

수협은 어업인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했다. 회원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해 준비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총 1억8500만원의 보험료 지원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사업도 확대됐다. 어업인들이 내는 자부담보험료의 50~60%를 지원하는 지역이 지난해 6곳에서 올해엔 7곳으로 늘었다. 새로 사업비를 마련한 곳은 제주도이며 지원금은 5억원이다.

수협은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양식보험 대상품목도 추가 편성했다. 늘어난 품목은 터봇과 메기, 향어 3가지로 올해부턴 총 27종의 상품이 운영된다. 아울러 송어양식업의 자연재해에는 가뭄 항목이 신설됐다.

피해보상 규정도 손질했다. 멍게의 경우 표준성장률을 개정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멍게의 무게에 따른 보상이 아닌 성장상태에 따른 보험금을 적용토록했다. 적조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 적조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발생 현상을 파악하고자 기준 삼았던 적조 범위 반경 2km의 거리제한도 없앴다.

볼락과 돔 등 해상가두리어류와 넙치, 전복 등의 보험 권역도 조정됐다. 2008년 넙치양식보험을 개발할 당시 12권역으로 분류한 권역을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현재 발생 상황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수협은 △2017년 보험요율 조정 △해상가두리어류양식보험 수산질병특약 요율 세분 등의 양식보험 제도를 개선했으며 달라진 세부내용들을 지자체와 회원조합·어업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올해 제도 개선 설명회와 자세한  상품 안내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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