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전복양식보험’ 도입
세계 첫 ‘전복양식보험’ 도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06 21:31
  • 호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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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보험 확대 제도개선, 매년 자연재해 피해 발생 대비

 

▲ 자연재해에 취약한 해상 가두리 전복양식 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전복양식보험’이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사진은 전복양식 모습

수협은 해상가두리 전복 양식장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복양식보험’을 5월 1일 출시했다.

또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넙치양식보험’에 대해 시범사업기간에 나타난 문제점과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보험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전복양식보험 도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양식재해보험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식어가를 재해로부터 보호한다는 방침 아래 2008년 넙치양식보험 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2013년까지 전복, 조피볼락, 굴, 김 등 총 5개 품목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데 따라 이뤄졌다.

수협은 정부의 보험대상 품목확대 방침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품목개발반’을 구성 운영하고 양식어업인의 의견 수렴,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 결과 그 첫 단계로서 우리나라 대표적 양식품목인 해상가두리 ‘전복’에 대한 보험상품화를 완료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복양식보험은 전복(생물)과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양식업이 발달한 일본 등에서도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보험분야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전복양식보험을 도입 실시하는 셈이다.

특히 주로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복양식의 경우 자연재해에 훨씬 취약한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안전장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복양식보험은 태풍, 강풍, 풍랑, 해일(푹풍해일, 지진해일)은 물론 적조로 인한 피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식어업인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다.

전복양식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양식어가가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제 5권역(완도, 진도, 해남, 강진군 및 그 연안어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권역이 추가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5월부터 2011년말까지이며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추후 본사업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를 국고보조하고 운영비의 80%를 별도 지원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전복 주 생산단지인 완도, 진도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상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조합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식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식보험 특별캠페인을 전개해 집중 재해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보험가입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전복양식보험도입은 기존의 재난지원금은 치어대 또는 종묘대 기준으로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데 비해 실손보상(실제 발생된 피해액에 근접한 보험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측할 수 없는 거대 재해가 발생해도 양식어업인이 안심하고 양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협이 넙치에 이어 전복에 대한 보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우리나라 양식보험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복양식보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유사한 방식에 의해 양식하고 있는 우럭(조피볼락) 등에 대한 향후 보험 품목 확대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 총 전복양식어가는 4187가구이며 이 가운데 해상가두리 양식어가는 2474가구에 이르고 있다. 시범사업지역인 제 5권역의 해상가두리 양식어가는 2024가구로서 전체 해상가두리 어가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전복양식보험 상품 주요 내용
 
보험 대상 목적물 
전복(생물) 및 해상가두리 시설 일체(단, 닻 등 일부시설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대상자 
양식어업면허를 보유(행사계약 포함)하고 전복 양식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다.

보상하는 재해 
태풍, 강풍, 해일, 풍랑, 적조와 이로 인한 수산질병이다.
해일은 폭풍해일과 지진해일(쓰나미)를 포함한다. 담보하는 수산질병은 패각괴사증, 근육위축증, 복부팽만증, 요각류감염증, 스쿠티카감염증 등이다.

자연재해 판정 기준 
기상청의 기상특보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적조특보 발효기준에 의하여 피해 여부를 판정한다.

계약의 구성 
전복의 피해를 담보하는 주계약과 양식시설물, 수산질병을 담보하는 특약 형태로 운영한다.

보험기간  1년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중 양식물수산물(전복)의 최대 보유량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임의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시 가액을 평가해 보상액을 결정(미평가보험 형태)한다.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10%~30%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집중재해기간 등 가입시기에 따라 2회 또는 4회 분납이 가능하다.

보험료 할인제도
일시납 할인, 단체가입할인, 구조 및 시설에 따른 할인 등 각종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과거 보험금 지급실적과 가입경력에 따라 최대 50% 범위내에서 손해율별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보험료 수준
주계약 3억원, 양식시설물 특약 1억원, 합계 4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고보조를 제외한 계약자부담 보험료는 약 276만원 수준이다.(가입금액 1억원당 약 69만원)

피해 발생시 보상액 산정
양식수산물(전복)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해 보상액을 산출하며 적용가격은 최근 3개월간의 산지평균가격의 85% 수준을 반영해 매월 수협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양식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비(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 등을 차감)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가입 절차
1단계로 관할 수협에 보험가입을 신청하면 수협 직원이 양식장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단계로 청약서 등을 작성하고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수협중앙회에서 보험가입 승인여부를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 승인 결정 통보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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