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보험 확대 제도개선, 매년 자연재해 피해 발생 대비
수협은 해상가두리 전복 양식장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복양식보험’을 5월 1일 출시했다.
또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넙치양식보험’에 대해 시범사업기간에 나타난 문제점과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보험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전복양식보험 도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양식재해보험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식어가를 재해로부터 보호한다는 방침 아래 2008년 넙치양식보험 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2013년까지 전복, 조피볼락, 굴, 김 등 총 5개 품목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한데 따라 이뤄졌다.
수협은 정부의 보험대상 품목확대 방침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품목개발반’을 구성 운영하고 양식어업인의 의견 수렴,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 결과 그 첫 단계로서 우리나라 대표적 양식품목인 해상가두리 ‘전복’에 대한 보험상품화를 완료하고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복양식보험은 전복(생물)과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양식업이 발달한 일본 등에서도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보험분야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전복양식보험을 도입 실시하는 셈이다.
특히 주로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복양식의 경우 자연재해에 훨씬 취약한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안전장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복양식보험은 태풍, 강풍, 풍랑, 해일(푹풍해일, 지진해일)은 물론 적조로 인한 피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식어업인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다.
전복양식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양식어가가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제 5권역(완도, 진도, 해남, 강진군 및 그 연안어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권역이 추가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5월부터 2011년말까지이며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추후 본사업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를 국고보조하고 운영비의 80%를 별도 지원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전복 주 생산단지인 완도, 진도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상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조합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식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식보험 특별캠페인을 전개해 집중 재해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보험가입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전복양식보험도입은 기존의 재난지원금은 치어대 또는 종묘대 기준으로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데 비해 실손보상(실제 발생된 피해액에 근접한 보험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측할 수 없는 거대 재해가 발생해도 양식어업인이 안심하고 양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협이 넙치에 이어 전복에 대한 보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우리나라 양식보험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복양식보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유사한 방식에 의해 양식하고 있는 우럭(조피볼락) 등에 대한 향후 보험 품목 확대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우리나라 총 전복양식어가는 4187가구이며 이 가운데 해상가두리 양식어가는 2474가구에 이르고 있다. 시범사업지역인 제 5권역의 해상가두리 양식어가는 2024가구로서 전체 해상가두리 어가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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