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세무관리 실무협의회
회원조합 세무관리 실무협의회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5.06 21:11
  • 호수 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이 회원조합 세무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기획관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회 및 회원조합 세무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2010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년간 운영된다.

최근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세무조사와 조세추징이 증가되고 있고, 정부가 앞으로 세제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앙회와 회원조합 직원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따라 협의회에서는 세무업무 개선을 위한 현장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지식 및 경험 등을 공유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등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여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구축을 위해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와 조세추징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산부문 세제개선 신규과제를 발굴하거나 현행 감면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한 세무업무 실무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어업인·회원조합의 다양한 수익사업에 따른 세무업무 연구, 세무관련 책자 발행, 개정세법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교육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어업인 회원조합에 대한 세무관리 우수직원 보상, 현장중심의 세무 법무 컨설팅시 실무협의회 위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회원조합의 세무업무 활성화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