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영속성, 수산자원보호가 근간
수산업의 영속성, 수산자원보호가 근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7.01.05 18:57
  • 호수 3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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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용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수산업은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 인간에게 유용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여 영위해 나가는 산업이다. 수산업이 산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수산자원의 영속성에 있다. 수산자원은 자율갱신성, 밀도의존성, 공유재산성이라는 3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율갱신성은 어장에서 적당량을 어획해도 자원 스스로의 자율적 성장으로 인해 자원총량 만큼은 일정한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는 특성이다. 밀도의존성은 어업활동이 과다해지면 생물이 스스로 번식하여 자원량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밀도 이하로 개체수가 줄어들어 버리고 이 때문에 자원이 멸종의 위기로 내 몰린다는 특성이다. 그리고 공유재산성은 수산자원이 이동·회유하면서 광역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배타독점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연초부터 수산자원의 특성을 왜 구구절절 이야기 하겠는가. 수산자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을 잘 고려하여 지키지 않으면 수산업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산자원의 보호를 둘러싼 작금의 흐름은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바다모래의 무분별한 채취가 대표적이다.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낚시어업도 마찬가지다.

우선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보자. 서해 전체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특히 서해 5도 인근은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온상이다. 북한과의 대치 지역으로서 북방한계선(NLL)이 가로막고 있어 단속도 힘들다. 이 탓에 불법조업은 더욱 극심하다. 

둘째, 수산자원의 산란장과 서식지를 파괴하는 바다모래 채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는 해저지형의 변화를 초래하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산란장과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수산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해사 채취지역의 자원량이 비 채취지역 보다 27%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처럼 명확한 피해대책 없이 계속 채취가 이뤄지고 있어 어업인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셋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낚시어업도 어업인과 수산자원에는 큰 골칫거리다. ‘낚시 및 낚시산업 육성법’으로 낚시를 관리하고 있으나 자원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없다. 낚시객에 의한 조획량 통계도 없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낚시객에 의한 환경피해도 만만치 않다.

이 모두가 수산자원관리를 어렵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태롭게 한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여 수산업의 근간인 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까.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벌금)을 수산발전기금에 귀속시켜 자원조성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식별관리 시스템의 구축도 불법조업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바다모래 채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해상의 주요 산란장과 서식지를 수산자원 보호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미 바다모래가 채취되고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점사용료를 현재의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어업인 지원사업비로의 배정비율을 현재의 30%에서 40%로 올려야 한다.  낚시어업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낚시객에 대한 교육의무화, 낚시방법 제한, 지정 쓰레기봉투 사용, 낚시어선 정수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처럼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확실한 대응이 가능할 때 수산자원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보호된 수산자원을 근간으로 수산업에도 미래가 있다. 수산업이 영속해야 국민을 위한 동물성단백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식량안보도 지켜진다. 올해 정유년을 수산자원 보호라는 숭고한 사명의 기틀을 마련하는 첫 해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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