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 추진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28 19:39
  • 호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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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블라디보스톡서 양국 수산협력회담

한·러 수산당국과 양국 민간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한·러 수산협력회담(수석대표 이철우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 리소바니 러시아 수산청 부청장)이 지난 26~27일 이틀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다.

양국은 이번 수산협력회담에서 지난해 12월 제1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서명된 한·러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어업 방지협정의 시행을 위한 양국정부의 준비사항을 점검, 협의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국의 경제인간 협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발효 이후 러시아산 활게류의 합법적 수입 방안과 명태쿼터 추가배정 등의 문제도 논의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한·러 수산협력 우정의 해’인 2010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수산협력회담이 양국간 수산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수산협력회담 주요 의제는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이행계획 사항 △제 19차 한·러 어업위원회시 협의된 명태쿼터 증량부문 △러시아산 활게의 합법적 수입에 관한 사항 △수산물 가공공장과 어선 조선소 진출·투자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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