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수산자원관리 어업발전·소득증대 기여
체계적 수산자원관리 어업발전·소득증대 기여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28 19:34
  • 호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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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벌칙 강화
수산자원 보호·조성 필요한 제도적 근거 명확히 마련해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다 효율적·종합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통합차원의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의 보호·회복과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어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을 제정해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이미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어획량을 적절히 규제하면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 설정, 어구·어선·어법의 제한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보완하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어업분쟁의 조정, 불법어업 단속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에 규정한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보호수면·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법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등에 대해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포획·채취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을 위반하거나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벌칙을 강화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연근해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의 크기나 형태, 어구·어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주요 내용이다.

수산자원관리법

■ 제정취지
정부가 이번에 제정 시행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은 급변하는 해양법질서에 부응하고 이미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어획량을 적절히 규제하면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체계의 정비로 이해된다. 즉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행 ‘수산업법’과 ‘기르는어업육성법’, ‘수산자원보호령’ 등에 분산돼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조성에 관한 사항을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해 통합하는 것이다.

■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변화 등을 고려해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수산자원 회복계획, 총허용어획량 설정, 보호수면 지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평가계획 등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포획·채취금지,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및 판매 금지, 휴어기의 설정, 어구·어선·어법의 제한 등 수산자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조치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자협약제도 마련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어업자협약 제도를 마련. 어업자협약의 변경 및 폐지,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등 어업자협약의 관리에 관해 규정했다.

-수산자원 회복·조성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할당, 배분량 및 부수어획량의 관리, 판매장소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의 부화·방류 제한,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와 사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수면·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수산자원의 산란,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은 보호수면으로 지정·관리하고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는 수면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관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효과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토지 매수 협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시·도지사는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계획에는 어종의 분포, 수산자원 변동의 추이 및 어획노력량의 변동 등에 관한 조사계획과 수산자원량의 변동 요인 및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등에 관한 평가계획이 포함되도록 했다.

-조업금지구역의 설정 등 수산자원의 보호조치 구체화
어류·패류 등 수산자원의 종류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을 정하고 근해어업·연안어업 등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구체화. 어업의 종류별로 사용이 제한되는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방법, 그물코의 규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한 조치
시·도지사는 어린 고기의 남획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의 개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등의 지원토록 했다.

-총허용어획량의 할당기준
시·도지사가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의 위반 전력, 과거 어획실적 및 어획능력 등을 고려해 할당하도록 하고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하는 때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대상 및 부과기준 등
맨손어업·나잠어업 또는 투망어업의 신고를 한 자, 소형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대해 수산자원조성금을 면제하는 한편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등 수면의 관리를 위한 조치방안 구체화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절차,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는 등 수면의 관리를 위한 조치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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