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되는 부과금 징수를 시정하자”
“면제되는 부과금 징수를 시정하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12.22 16:00
  • 호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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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조 법무법인 지평(부산) 변호사

대법원은 2016년 10월 13일 산림조합중앙회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기 징수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산림조합법 제8조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산림조합중앙회가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이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말하는 부과금이다. ③ 부과금 면제에 관한 산림조합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에 포함시켜 징수해오던 임금채권부담금은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징수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니 돌려주라는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제8조에서 “조합 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수산업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산림조합은 중앙회에서만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조합 등’이라고 하고 있는 이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등 전국 91개 단위조합도 동일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국가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소급해서 5년분에 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위조합의 경우 조합에 고용된 인원이 소수이고 이에 5년분의 금액이 극히 소액이라 독자적인 청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잘못 징수했던 부분을 되돌려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향후에 더 이상 잘못된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정작업에 있어서 복수의 단위조합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므로 소수 인원의 단위조합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으리라.     

산림조합중앙회가 어떻게 이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업무를 구태의연(舊態依然)하게 처리하지 않는 담당자와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한 법률전문가의 합작(合作)이 아닌가 싶다. 아마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징수를 하더라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징수가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이에 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더 이상 부당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시정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이들을 솎아 내어보면 어떨까?

※이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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