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28 18:50
  • 호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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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특별교육 실시

수협중앙회는 연근해어선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인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지난 2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수색 후 조업지로 항해하던 98금양호가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침몰돼 승선원 9명 전원이 사망·실종된데 이어 19일에는 제 5만천호가 부산선적 유조선과 충돌해 승선원 10명중 4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충돌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수협은 어업인들에게 최근 항해·조업중 견시소홀 등 운항과실에 의한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귀중한 어업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득한 선박운항술(상호시계항법)을 재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어선운항자의 주의 환기와 운항술 제고를 통한 어선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업인 안전조업 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어업인특별교육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연근해 전 어선주와 선장, 간부선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방법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른 해상조업질서 유지와 안전에 관한 교육(어업인 정기교육)이다.

또한 선주·선장을 대상으로 한 어업인 간담회시 동영상 ‘상호시계항법 DVD’와 유인물 ‘이것만은 지킵시다!’ 배부키로 했다. 여기에는 상호시계 및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 운항 요령, 항내 통항 요령 등 선박 운항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다. 

수협은 어업인 정기교육 종료 조합은 현지 실정에 맞게 간담회, 순회교육 등을 실시키로 하고 이와 함께 어업정보통신국 내방 어업인 대상 동영상 교육 실시와 관련 자료를 배부키로 했다.

피교육자는 교육내용을 소속 어선원에게 전달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협은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 교육과 함께 ‘상호시계항법’을 어황방송을 통해 수시 방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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