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강서공판장, 건물명도 항소심도 ‘승소’
수협 강서공판장, 건물명도 항소심도 ‘승소’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12.01 00:41
  • 호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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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마트에 대한 부당행위 없었다” 서울고법 판결

피고 항소심 모두 기각 … 소송비용 부담 주문도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이 (주)굿라인 비즈마트와의 건물 명도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 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주)굿라인 비즈마트가 수협 강서공판장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반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특히 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며 수협 강서공판장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건물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소청구에 대해서도 수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주)굿라인 비즈마트는 판결에 불복하고 1심 판결 전부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지난 5월 건물명도 본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반소청구만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굿라인 비즈마트측에서 주장한 반소청구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과다 부과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 “소매유통시설인 비즈마트는 농안법상 기타시설에 해당돼 피고의 주장과 달리 시설사용료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농안법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관리비 중 청소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에 대해 “임차면적에 따라 부과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주장은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주장 관련 “약정차임과 실제차임이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으며 또 원고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과다 산정·부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임차 면적에 비례한 적정한 부과로 인정돼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하고 “피고의 항소심 모두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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