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제도의 허와 실
외국인 어선원제도의 허와 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11.24 14:52
  • 호수 3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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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사)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국내 어선원의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 어선원들이 이미 어촌현장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으나 이를 둘러싸고 계속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어선원 중에는 어업에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고용주(어선주나 양식업자)들이 어업을 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외국인 어선원 관련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고용허가제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수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 되어 있다. 양 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가장 큰 차이가 외국인 어선원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있다. 전자는 고용주가 직접, 그리고 후자는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특히 고용주가 관리를 하는 고용허가제가 이탈률이 훨씬 높고 부적합 선원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어선원들 중에는 수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없어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멀미 등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가 하며 타 직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이나 입국 후 먼저 입국한 자국민들로부터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전해 듣고 이를 악용하고 있었다. 현행 제도상 고용주가 타 직종으로의 전환을 거부하여 외국인 어선원이 무단이탈할 경우 고용주는 차기에 외국인 어선원을 배정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외국인 어선원들의 요구대로 계약해지에 동의를 해 주든가 심지어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현재 사용 중인 20톤 미만의 어선을 20톤 이상으로 증톤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인선원제를 통해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하는 사례도 여러 건이 있었다. 사정이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나 수협 등 어업인단체에서 불법 이탈자를 찾아 산업인력공단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이들을 법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요청하면 이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많은 고용주들은 적잖은 외국인 어선원들의 횡포를 이구동성으로 성토하고 있었는데 이들 고용주의 표현을 빌면 외국인 어선원 고용 시 고용주가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고 외국인 어선원이 오히려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 어선원의 선발과정에서부터 입국 후 사후관리까지 전문업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업인 단체나 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최근 해양수산부 등 관계당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어선원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였다.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어선원 확보에 대한 고민을 털어버리고 어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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