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공제사업 실적평가 포상 범위 확대
상호·공제사업 실적평가 포상 범위 확대
  • 김병곤
  • 승인 2010.04.28 18:26
  • 호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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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구분은 조합간 건전 경쟁 유도 차원
상호금융 순이익, 연체율부문 특별상 검토

수협중앙회는 상호금융과 공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호금융 사업은 해마다 그 결과에 따라 9개조합 19개 영업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상호금융 업적평가는 여·수신규모에 따라 그룹별로 구분실시하고 평가항목은 6개 항목으로 그중 수익성 항목인 종합이익(300점)에 가장 높은 배점(30%)을 부여하고 있다. 또 예금(170점), 대출금(150점), 채권관리(150점), 공제(130점), 기반확대(100점) 등 총1,0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와 관련해서 규모별 그룹내에서 순수 실적 비교를 위해 영업점당 평균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현 방식으로 인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조합이 평가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견과 채권관리가 매우 양호한 조합의 경우 전년대비 증감률로 평가하는 항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금융사업의 가장 중요한 두 지표인 당기순이익과 연체율부분에 있어서는 각각 최우수 조합에 대해 특별상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공제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97개 조합을 일괄 평가해 순위별(1~3위 등)로 포상했으나 지난해부터 그룹별 순위(그룹별 1~2위 등)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룹별 구분은 공제료 실적 규모에 따라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분류, 적용함으로써 규모에 맞는 조합간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거 평가방법의 경우 달성률배점이 70%를 차지하여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이 높을 경우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성장률에 따라 결정돼 공제료 규모가 큰 경우 실적이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달성률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그룹분류를 통해 규모에 맞는 조합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했고 영업점당 신계약실적 평가를 반영하여 해당년도 실적이 우수한 조합이 선정되도록 하여 변별력을 높였다.

또한 기여도점수를 상향조정(20→30%)해 공제료 규모가 큰 조합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반영했다. 현행 평가방식이 과거 평가방식대비 신계약, 달성률, 기여도 등 평가방식을 다양화해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토록 반영했으나 조합평가의 경우 영업점포수 등 규모의 차이로 인한 평가방법의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그룹분류 때 실적외 영업점수 등을 감안한 그룹분류방법 등을 검토해 견해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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