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이후 어업인 지원 주력
천안함 사고이후 어업인 지원 주력
  • 이명수
  • 승인 2010.04.21 22:58
  • 호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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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접경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
특별영어자금 지원 검토, 금양호 사고수습에도 노력

농림수산식품부는 천안함 사고에 따른 어업인 지원과 ‘98금양호’ 사고 수습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천안함 사고와 관련 안전조업 지도 강화와 사고 이후 증가하고 있는 북방 한계선(NLL) 주변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NLL 침범 중국어선 문제(300여척 NLL 이북 조업)에 대해 중국 정부에 현 상황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초치, 엄중 항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5월에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조기에 개최하고 NLL 침범문제를 강력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과의 접경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 지도를 강화키로 하고 어업지도선 1척(500톤급)을 연평어장에 배치, 안전지도를 계속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고 수습이 장기화하고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고해역 어업인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공공근로(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어업피해 정도에 따라 특별영어자금(금리 3%, 1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천안함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어업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령·대청 인근수역은 까나리 주조업 어장으로 약 50여척의 어선이 출어 준비 중이나 주어기(4월 21일∼6월 30일)가 시작되는 시기까지는 생업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복, 해삼 등 양식장은 사고해역으로부터 약 2~4㎞ 정도 떨어져 있으며 사고로 인한 유류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8금양호 사고 수습과 지원대책과 관련 어선원과 선체에 대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어선원 보험금은 총 8억7800만원, 어선 침몰로 인한 선체 보험금은 총 1억4200만원이 각각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와 대형기선저인망 수협 차원의 위로금 지급도 예정돼 있다. 수협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가해선박에 구상권을 행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고경위 파악과 수색 활동(해양경찰청), 의사자 인정 여부 심사(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사고수습 노력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고해역 실종자 수색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해경·해군 등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가 어업지도선 수색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천안함 사고 관련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고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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