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바다모래 채취,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11.03 11:12
  • 호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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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수산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바다모래 체취가 어업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하천에서 채취한 모래의 양이 바다에서 채취하는 모래의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 하천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모래채취에 따른 하천의 생태계 파괴 문제가 대두되면서 하천에서 모래채취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2014년 기준 하천모래는 100만㎥를 채취한 반면 바다모래는 2100만㎥를 채취하여 바다모래 채취 실적이 하천 모래 채취 실적의 20배 이상이 됐다. 또 전체 골재채취 실적에서 바다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15.3%에서 2014년에는 38.0%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 기준 일본에서 전체 골재 채취량 중 바다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한 것과 크게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현재 바다에서 모래 채취가 가능한 골재채취단지는 통영 동남방 70km지점의 5개 광구 13.5㎢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와 군산 서남방 90km지점의 10개 광구 27㎢의 서해 EEZ골재채취단지이다. 서해와 남해에서의 바다모래 채취행위는 해양수산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채취사업을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해 EEZ에서의 골재채취는 2012년 12월에서 2016년 12월로 연장됐다. 아울러 남해 EEZ에서의 골재채취는 어업피해 연구용역을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2016년 12월로 연장되었다. 이와같은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연장 조치로 인하여 남해안과 서해안의 어업인들은 해양환경 훼손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및 어장 파괴에 대한 우려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수산환경의 영향은 해안침식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의 감소,  수산생물 품종수와 자원량 저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해양수산부 보고서에 의하면 바다모래 채취지역에서의 수산자원 개체수가 비채취지역과 비교할 때 어류는 63.7%, 갑각류는 17.5%, 연체동물은 83.6%, 극피동물은 51.6%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생물 서식지 및 산란장의 파괴와 수산자원의 생태계 교란은 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해안침식은 어업인 뿐 아니라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제는 바다모래 채취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때이다. 모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모래 채취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다모래의 채취로 인한 해양수산환경의 파괴와 이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어업인과 해안지역 주민에게만 전가할 수는 더더욱 없다. 바다모래의 채취를 최소화 하면서 건설용 모래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과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골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골재수급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골재의 개발, 재생골재의 사용 확대 등 바다모래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바다모래 채취 관련 법안과 수산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호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서식지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바다는 우리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받은 우리에게는 후세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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