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 확장된 수산산업 범주 아우르자
수산발전기금, 확장된 수산산업 범주 아우르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10.27 11:30
  • 호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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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산발전기금(수발기금)은 1999년, ‘어업인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설립근거를 마련, 2001년 설치와 함께 수협중앙회가 위탁관리 중인 수산분야 유일의 기금이다. 현재 순 조성액 1조885억원으로 13개 경상사업(1338억원)과 12개 융자사업(4962억원) 등 총 25개 사업을 지원 중에 있다.

이 기금은 설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수산자원 보호·회복을 위한 해양환경 개선, 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어업인·수산가공업자·원양사업자의 경영자금,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어업인 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우리수산업은 FTA 체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국제적 시장개방 가속화와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수산업계의 경영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어촌 고령화와 신규인력 진입 기피에 따른 어가인구 감소, 해양환경 변화와 남획 등으로 인한 자원고갈, 기타 바다모래채취,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수많은 해결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정부는 창조경제와 미래산업화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수산업 분야에도 산업의 고도화와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1차 산업(생산) 중심에서 유통·가공·수출·서비스 산업을 아우르는 융복합 고차산업으로서 6차산업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 6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 2016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수산업법’이후 제정된 이 ‘기본법’에서는 수산업의 범위를 기존 정의에 수산물유통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수산업 외연을 확장시켰고 수산인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법령에 도입하였다.

정리하자면 이는 각종 산업과 정책의 대상이 확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수발기금 사업 과 정책의 내용 역시 이에 걸맞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정부와 생산자단체 등이 인식하고 있는 수산인 규모는 138만여명에 달한다. 그 범주에는 전통적 어업생산 산업, 전후방 연관 산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어업생산 산업에는 어업·어획물 운반업·수산물 가공업을, 후방 연관 산업으로는 어선·어구·어망 등 각종 어업용 설비와 기자재 제조 판매업을, 전방 연관 산업으로는 수산물 도소매업, 산지유통인 등이 속해 있다. 수산 관련 서비스업으로는 수산금융, 법률·회계 지원, 수산경영 컨설팅, 어촌관광, 수산물 수출입 지원, 수산통계 및 수산 관련 교육서비스 기관 등이 포함돼있다.

결과적으로 새로 편입된 광범위한 수산산업 분야와 138만 수산산업인 범주를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기금 신규사업 발굴이 요구되며 현장에서도 신사업 발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신규사업 발굴 시 중요한 점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논리적인 절차와 합리적 발굴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다음으로 현장의 산업 종사자, 수발기금 대출 취급기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검토하여 추진 용이성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더불어 현재의 수산업 환경변화와 기금 운용 여건, 정부 수산정책 패러다임 및 근거법령 부합, 농업 등 타 산업 분야 정책자금 사례 비교, 각종 정책건의 자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 충분한 사전조사와 자료 분석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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