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개정 가속도 내… 수협 정상경영 강화
하위법령 개정 가속도 내… 수협 정상경영 강화
  • 이명수
  • 승인 2010.04.21 22:19
  • 호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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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개정 가속도 내… 수협 정상경영 강화

수협은 지난 12일 개정 수협법이 공포됨에 따라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협은 특히 일각에서 수협 관련법 개정이 마치 수협이 부실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를 달고 개정 불가피성을 지적하고있는데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수협은 지난 2001년 공적자금 투입이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감축과 미처리결손금 조기처리로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하는 등 사실상 조직과 경영 안정화를 이미 이루고 있는 단계다.

수협은 사업규모 증가와 업무환경 변화등에 따른 인력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말 3163명에서 2011년까지 공적자금 투입수준인 2926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또한 경영혁신운동 등을 통해 미처리결손금을 조기에 정리하고 있는 추세다. 2000년 △9887억원이던 미처리 결손금이 2009년에는 △3904억원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고 2013년에는 미처리 결손금을 모두 정리해 726억원의 잉여를 시현할 계획이다.

또 수협 상호금융사업은 2009년말 기준 예탁금 12조1400억원, 대출 8조원 동시 달성을 통한 안정적인 영업기반 구축했다. 수협 공제보험사업 역시 지난 2005년 2348억원에 불과했던 공제료실적이 2009년에는 5923억원으로 무려 2.5배 증가했고 자산규모 1조원을 돌파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 경영이 부실하고 협동조합 기능 미약 등으로 수협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따라서 수협은 이같은 수협법 개정 목적을 제대로 정립하고 향후 수협법 하위법령 개정에 협동조합 기능을 충분히 살리고 어업인 지원 기능이 강화된 내용 반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협법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회원조합 관련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 확대 △조합장 근무형태 조정 △조합장 축의·부의금 제공 제한 △임원 결격사유 강화 △잉여금 배당시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우선 배당 등이 포함됐다.

중앙회 관련 △공적자금 출연근거 마련 △지도·경제사업부문의 통합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교육위원회 설치 등이 들어있다.

수협은 이같은 개정 수협법이 오는 10월중순 시행될 예정인데 따라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수협은 이 달안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어업현실에 맞는 세부 법령 만들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협은 중앙회·회원조합·어촌계 정관(예)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중앙회·회원조합 제규정 등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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