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유사시 공용화기 사용 적극 대응
중국 불법조업 유사시 공용화기 사용 적극 대응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10.13 13:57
  • 호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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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 마련…기동전단 운영도

정부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해 제압하고 도주하는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검거해 폭력사용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불법조업선에 대한 몰수와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 강화를 관계부처와 협조하고 도주어선 검거와 중국정부의 재발방지 촉구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해수부, 국민안전처가 참석해 정부합동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번 불법 중국어선 대책은 지난 7일 소청도 남서 40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침몰된 해경 단정사고에 따른 것이다.

해경본부는 기동전단 운영과 관련 대형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 순찰, 중국 조업선 대상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또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중순 중국저인망 조업 재개시 대규모 단속세력을 투입해 불법조업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폭력 저항,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 위협시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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