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구명조끼 미착용 등 특별단속
해경본부, 구명조끼 미착용 등 특별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10.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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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낚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주요 안전 위반행위를 테마별로 선정해 ‘낚시어선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가을철은 연중 최대 낚시어선 성수기로 다른 시기에 비해 이용객들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돼 기간 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낚시어선 특별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낚시어선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요 안전위반 행위를 4가지 테마로 선정해 일주일씩 지정된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기간중 정해진 테마에 맞게 경비함정, 안전센터, VTS,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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