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서울시·비대위 일방 추진 공청회, 공정성 상실”
수협“서울시·비대위 일방 추진 공청회, 공정성 상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9.29 15:26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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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대위 입장만 반영해 공청회 강행하며 수협에 일방적 참여 요구

수협 “법·원칙 없는 조치에 강한 유감” 서울시 항의 방문하고 불참 통보
막무가내 떼법에 굴복한 서울시 오락가락 행정으로 시민 피해만 커져


안재문 수협중앙회 경제상임이사(사진 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22일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원칙과 절차상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수협과 일부 상인들의 이전거부 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개최에 필요한 청원서명 요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비대위) 측의 무리한 서울시민 공청회 개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초 비대위 측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측에 20일자로 시민 공청회를 청구하며 개최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었다.

이를 접수한 서울시는 장시간에 걸쳐 명부를 검수했으나 필요한 최소 인원 5000명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비대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비대위 측은 지난 13일 서울시청 내부로 난입해 “무조건 20일에 개최하라”는 막무가내 요구를 펼치며 불법시위를 벌였다.

결국 비대위의 기습 점거 시위에 당황한 서울시가 이들의 압력에 굴복했고 서명 인원을 다시 채워오는 조건으로 27일자로 연기해 개최해주기로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에 수협중앙회 경제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지난 22일 서울시청을 항의 방문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원칙과 절차상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수협 관계자는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은 대규모 국고가 투입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쳤는데다, 현대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십차례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한 사안”이라며 “서울시 정책과 무관한 사업을 서울시민공청회라는 방식을 들고와서 문제삼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당수 상인들이 새 시장 이전을 희망하는 등 시장이 정상화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대다수 시장구성원의 의사에 반해 혼란만 키우는 비대위 측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법과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협은 항의 방문자리에서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에 의하면 시민공청회는 서울시와 토론 청구인이 당사자가 될 뿐 수협은 공청회 당사자가 아니며 △노량진시장현대화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국책사업으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공청회 대상이 아니며, 설사 서울시 정책과 관련이 있다 해도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정책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좌장 및 사회자가 비대위가 요구한 인사들로 비대위에 동조, 협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정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서울시 측의 조정과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일반공모 절차를 연기하고 입주희망 상인들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진행됨에 따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수협과 상인들 간에 불신만 키우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에 불참한다고 서울시 측에 최종 통보했다.

또 “민주적 협치 실현이라는 공청회 기본목적과도 어긋나고 오히려 노량진수산시장 갈등관계를 증폭, 장기화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울시민과 어업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원칙없는 시민공청회는 오히려 서울시의 정상적인 행정 집행을 방해함은 물론 최근 다수의 상인들이 추가로 새 시장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등 노량진시장의 정상화 흐름과 역행하며 혼란을 야기해 결국 시민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정한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적법성 여부도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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