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귀에 쏙쏙’ 사례중심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수협중앙회,‘귀에 쏙쏙’ 사례중심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9.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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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관행 근절·자율감시 기능 강화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적발’, ‘예방’ 공익신고 효과 홍보·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수협중앙회가 지난 28일 본회 독도홀에서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실시에 맞춰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법의 빠른 숙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초빙된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원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법 주요 위반사례 △청탁방지 담당관의 역할 등의 내용을 업무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 참가한 수협 직원들은 “법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많아 업무수행에 있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사례 위주 교육을 받고 궁금했던 점이 많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교육에 이어 이지원 강사는 “블라인드 뒤에 있는 할머니를 조심하라”라는 영국의 속담을 소개하며 공익신고의 적발과 예방효과를 강조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에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익신고 후 신분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사례가 많은 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소개하고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시 불이익 조치유형에 따라 3단계로 마련한 이행강제금 등 강화된 제보자 보호제도를 소개해 공익신고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초기에는 법 시행과 관련해 혼란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지만, 이는 청탁 문화 타파를 위한 불가피한 학습과정”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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