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인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2)
수협인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2)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9.29 15:26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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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임직원 모두‘김영란법’적용 대상

 회원조합, 사례별로 숙지해 적극 대처 필요

일명‘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주요 내용 숙지에 부산한 모습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관행처럼 여겨지던 청탁이나 향응 대부분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설명자료’를 제작하고 임직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청탁금지법
Q & A

Q 수협중앙회의 비상임 이사 중 조합장도 법 적용대상인지?

A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공무원등’으로서 법 준수 의무 有)된다.

Q 상임이사가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조합장은 해당 업무에 대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A  청탁금지법 취지상 법인이 공무수행사인이 해당할 경우, 상임이사가 신용사업을 전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인 조합장 역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Q 회원조합 임직원이 공직자 등을 겸직(ex. 사외이사)하게 된 경우, a) 그 겸직 임직원도 공직자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b) 조합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경조사 지원·명절선물 등을 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도 규제대상인지?

A a) 공직자 등으로 봐야 한다.  b) 그 회사 임직원들에게 내부규정 등 기준에 따라 일괄 지급되는 것이라면, 공직자 등의 지위에서 수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회사와의 임직원 지위에서 고용계약에 따른 지급 혜택 내지 복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법 제8조제3항제3호/제8호). 다만 가액이 과도하거나 마땅한 지급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3/5/10 만원 이내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제공이 허용될 전망이다.

Q 조합에서 수협법 등 법령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게 되는지?

A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공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김영란법상 규제 적용된다.

Q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A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공직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된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한다.

Q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A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A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Q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A  공무수행사인의 경우‘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 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된다.

Q 조합이 사보 등을 발행할 경우, 해당 조합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A 조합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조합은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해당조합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직원 및 대표자(조합장)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

Q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지?

A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이다. 즉 언론사 임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속지주의).

Q 임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가격을 알 수 없는 생일 선물을 받아도 금품 수수인가?

A 그렇다. 금품이라는 것은 상품권·식사·숙박 제공 등 유·무형 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영수증이 없어 금액 측정이 불가하면 시장에 형성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에 참조한다.

Q 직원 A씨는 협력업체 B상무와 주말 골프를 했다. 이후 골프비용을 각자 계산했다면?

A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오더라도 각자의 비용을 각자가 계산했다면 부정청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모부서 직원 A씨는 부장 B씨로부터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갔다. 식당에는 계약업체 직원 C씨가 B씨가 함께 있었고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 C씨가 60만원을 계산했다. 이 때 A씨는 C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B씨가 식사를 계산 했다고 알고 있었다?

A 모부서 직원 A씨는 계약업체 직원 C씨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계약업체 직원 C씨와 부장 B씨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 또한 공직자의 접대비용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C씨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B씨와 이를 제공한 C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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