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협 수산정책과제
2010년 수협 수산정책과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21 21:48
  • 호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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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기 실손보상특약 허용 추진

현황ㅣ 현재 선외기 어선의 경우 어선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실손보상특약 가입이 제한돼 있다.
제한 배경에는 보험사고율 증가 분석을 위해 2005년 11월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어선원·어선보험 보험료율 검증 결과 선외기관의 보험가입과 지급실적에 의한 손해율이 3개년간 평균 570.8%에 달함으로써 보험수지 악화의 주요인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외기어선의 실손보상특약 가입 제한이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제점ㅣ 그러나 선외기 확산 추세에 따라 어업인들이 가입허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고마력 고속의 선외기관 보급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선외기 보유 어업인들의 가입허용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선외기 가입제한 유지시 소형어선 가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어 이의 해소가 요구된다. 선외기 장착 어선은 대부분 톤급이 낮은 소형어선이므로 현재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5톤미만 어선의 가입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

추진방향ㅣ 선외기관의 사고율과 수리비용 등의 현장실사를 거쳐 실손보상특약 제도를 도입한다. 실손보상특약 허용을 통한 선외기 어선의 보험 가입 확대로 정책보험 가입률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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