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지원나서
해수부,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지원나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8.25 17:15
  • 호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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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올여름 전국적인 폭염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적조가 발생함에 따라 양식 어류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돼 양식 어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고수온이나 적조로 인한 어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양식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양식장이 빠른 시일 내에 어류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어린물고기 입식비를 어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해 생계지원비, 영어자금(융자) 상환 연기·이자 감면,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한다.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자율 연 1.8% 또는 변동금리, 1년 이내 지원하고 1년 연장 가능)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된 어가에 대해서는 양식어류 피해액의 85∼90%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양식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수온에 따른 피해액은 현재까지 총 42억8000만원(공식 집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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