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고수온 어패류 폐사 속출 … 수협 대책 마련에 분주
폭염·고수온 어패류 폐사 속출 … 수협 대책 마련에 분주
  • 김병곤
  • 승인 2016.08.25 17:15
  • 호수 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수온·적조에‘속 타는 漁心’

▲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석 해수부장관(오른쪽 여섯번째)과 공노성 수협지도경제대표이사(오른쪽 세번째)가 전남완도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작은사진은 폐사한 전복

피해 어업인 이상고온 피해 재해 인정 요구
어업인 스스로 양식재해보험 적극 가입 필요

이상고온으로 전국 양식장에서 어패류 폐사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수협은 이의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등으로 분주하다.

연일 계속된 폭염에 따른 고수온 등으로 전남과 경남, 경북, 부산, 충남 등 전국의 양식장에서 어패류 집단 폐사가 잇따라 600억원대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적조가 발생돼 이에 따른 피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 공노성 지도경제대표를 비롯해 임직원들이 19일 충남 창리, 20일 전남 완도 등 피해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또 공 대표는 지난 23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전복 집단폐사 피해가 발생한 전남 완도를 찾았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이들 피해 어가가 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원책이 막막한 실정이다. 특히 육상 수조양식장의 경우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데다 고수온 등 이상 조류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어업인들이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8월 20일 현재 수협 추산 기준 전국 465어가에서 3594만6000마리가 폐사해 562억5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0여 어가에서 양식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액은 88억2400만원의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수협은 양식 보험에 가입된 어가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선에서 지급해 주고 수산피해 위로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도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더라도 재해대책법에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어업인들은 특약으로 되어 있는 ‘저수온·고수온 피해’를 주 계약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양식수산물의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예방을 위해 해상가두리어장의 경우 저층해수 공급 장치와 차광막을 보급하고 육상양식장은 지하해수 개발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잦은 적조, 고수온, 중국 발 저염수 유입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어민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비해 고수온에 내성이 강하고 여건 변화에도 잘 적응하는 신품종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업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