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수산경제연구원 연구과제 결과(4)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연구과제 결과(4)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8.25 17:15
  • 호수 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창업지원자금(가칭) 도입,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달성

 
수발기금·수협 금융자금 활용 방안 모색 필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은 수산 및 수협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현안 해소를 위한 상반기 연구과제 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이에 본지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잇따라 소개한다.

수산창업지원 정책자금 신규도입 방안

◆광범위, 현실적 창업지원 필요

2013년에 새로 공표된 수산정책 기조,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창조경제)’는 수산업의 외연 확장과 맥을 같이 한다. 수산업이 6차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산업=어업’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2월 23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약칭 수산업기본법)’을 도입, 시행했다. ‘수산업기본법’은 수산업의 정의를 수산물 생산(어업) 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확대해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불어 ‘수산투자=어촌투자’라는 선입관도 버려야 한다. ‘수산물 유통업’을 수산업 정의에 추가한 상황에서 수산업자의 사업소재지를 ‘어촌’에 한정하는 것을 불합리하다. 유통이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서 전달되는 과정을 이르는 개념으로, 유통업은 소비자와의 접근성이 용이한 대도시에 발달하기 마련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최근 ‘수산업기본법’을 통해 새롭게 정의된 수산업으로 이직 또는 창업해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수산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자금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현재 수산분야에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정책자금으로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유일하나 이마저도 수산 창업의 범위를 1차 수산업과 어촌비즈니스 분야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의 외연 확장과 미래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수산창업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수산업자를 대상으로 수산창업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도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다. 2005년 이후 설립된 수산업체(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체) 2171개를 표본으로 구성해 수산창업지원 전용 정책자금 도입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업체는 250개로 11.5%의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업체의 78.4%가 창업 시 ‘자금조달’이 가장 어렸다고 답했으며, 특히 ‘창업 준비~창업 후 3년 이내’에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79.6%에 이르렀다. 수산업체들의 창업 소요비용은 평균적으로 약 5억6000만원정도였으며 정부나 지자체가 창업을 지원한다면 ‘자금지원’이 제일 필요하다는 응답이 79.2%로 나타났다. 수산창업지원 전용 정책자금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92.8%)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출 취급기관으로는 ‘수협’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았다. 희망하는 대출한도(중간값 기준)는 시설자금 5억원, 운영자금 3억 원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한 ‘(가칭)수산창업지원자금’ 도입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산창업지원자금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외연 확장 도모’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에 지원 대상은 “‘수산업기본법’ 제3조와 이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수산업을 창업하기 위해 준비 중이거나 사업개일로부터 7년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시설자금은 사업체 당 5억원 한도로 9년(4년 거치 포함) 간 대출하고, 운영자금은 사업체당 3억원 한도로 6년(3년 거치 포함) 간 대출할 것을 제안했다. 금리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모두 연 2%로 고정해 중소기업 일반창업지원보다 0.5%p 저렴하게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수산창업지원자금이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자금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추정해 보았다. 수요액 추정에 앞서 향후 5년 간 수산업 신설법인수를 추정해 보았는데 매년 1000개 이상의 수산업체(개인기업 제외)가 신설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수산창업지원자금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 수산창업자의 대출건수는 매년 300건 내외로 연간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서 수산창업지원자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사업 운영 방식을 검토했다. 사업재원은 수산발전기금이나 수협의 금융자금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가정했다. 먼저 수산발전기금( 수발기금)을 통해 융자재원을 조달하고 수협을 통해 대출하는 ‘융자지원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수발기금 여유자금은 약 2375억원(2015년말 기준)으로 수산창업지원자금의 연간 소요예상액(약 1000억원)보다 많기 때문에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다른 사업방식으로는 수협의 금융자금을 융자재원으로 하는 ‘이차보전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수발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방식 중 수협의 금융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차보전방식’을 추천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신용보증법’ 제2조 제1항 제7조와 이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해 수산창업지원자금 대출 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수산창업지원자금 대출 시에도 대출금의 최대 90%를 농신보가 보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수산창업 활성화 기대

이 연구는 최근 새로 제정·시행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약칭 수산업기본법)’이 수산업의 범위를 확대·정의함에 근거해 현행 수산정책자금에서 보완·개선돼야 할 부분을 검토했다. 특히 매년 줄어들고 있는 어업인구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수산업의 위상을 극복하고 수산업의 외연 확장과 미래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는 수산창업 활성화 방안, 즉 수산창업지원 정책금융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수산창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수산창업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한정된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수산업기본법’ 이전의 수산업 관련 법률들은 수산업을 정의할 때 주로 수산물 생산업(어업)을 중심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수산물 가공업과 수산물 유통업까지 아우르는 ‘수산업 통계자료’를 구할 수는 없었다. 현행 한국표준분류상에서 ‘수산물 가공업’은 주로 ‘제조업’으로, ‘수산물 유통업’은 주로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 해당산업 내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수산물 제조업’이나 ‘수산물 유통업’과 관련된 세부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전화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의 대상을 ‘수산업기본법’ 상의 ‘수산업(수산물 생산·가공·유통)’ 경영자로 설정했다는 점과 설문의 내용을 수산업 창업 시 어려움과 수산정책자금의 필요성 등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된다.

한편 이미 ‘제조업’ 또는 ‘도매 및 소매업’ 등과 같이 타 산업으로 분류돼 있는 ‘수산물 가공업’과 ‘수산물 유통업’을 ‘수산업’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과 관련해 창업을 하고자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7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수산정책자금을 저리에 융자해 주는 정책금융 방안을 설계·제안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수산정책자금 중 유일하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 사업’의 특성을 농업분야와 중소기업분야의 창업지원 자금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는 수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와 더불어 향후 ‘(가칭)수산창업지원자금’을 도입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 지에 관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다소 한정된 자료에 근거하기는 했지만 향후 5년 간 수산창업지원자금에 대한 수요를 추정해 그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향후 수산창업지원자금을 도입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계획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