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경제사업부문 유류공급사업요령 일부개정
수협경제사업부문 유류공급사업요령 일부개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14 19:50
  • 호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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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경제사업은 유류공급사업요령 가운데 ‘상시감시 점검항목’중 일부 항목이 실효성이 없는데 따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실시간 감시항목 중 부속선을 갖추어 조업하는 휘발유 사용어선에 대한 카드발급 내역과 동일카드 계좌잔액을 1일 3회이상 조회한 담당자 내역, 어업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카드를 이용 출고지시서 발급 여부 항목은 삭제했다.

이 항목들은 2010년 3월 현재 휘발유 선단어선으로 등록된 카드가 없으며 향후에도 대상 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업무 편의를 위해 거래시스템에서 1일 1회 결제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감시시스템에서는 삭제했으며 지자체에서 등록해 행정안전부에 취합된 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를 거쳐 수협에서 활용코자 했으나 정부 자료와 수협 자료의 불일치 건수가 과다해 활용이 어려워 자료 정합도를 높인 후 차후 적용키로 했다.

당일감시 항목중 영업기준일(3일)을 초과해 마감을 취소한 사유와 처리 결과 항목도 없앴다.

이는 영업기준일을 초과해 마감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에 문서로 요청해야 하므로 상시감시시스템에서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요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수협 경제사업은 어업용 면세유 상시감시 업무 운영에 필요한 어업용면세유 상시감시 업무방법서를 지난 6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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