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단속 결과
식약처·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 단속 결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8.25 17:15
  • 호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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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 제조업체 위생 수준 향상

젓갈 제조와 판매업체들의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과 7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젓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931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강경, 광천, 곰소, 소래포구, 외포항 등 5대 젓갈전문시장의 제조업체 88개소 와 판매업체 356개소 등 931개소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0개소) △무등록영업(1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생산기록 미작성(4개소) △기타(6개소) 등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젓갈업체 위생법규 위반율을 보면 2014년 10.9%(339개소 점검, 37개소 적발), 2015년 5.3%(740개소 점검, 39개소 적발), 2016년 3.9%(931개소 점거, 36개소 적발) 등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업계의 노력이 가시화돼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젓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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