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산물은 제외돼야 한다
김영란법, 수산물은 제외돼야 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8.11 16:23
  • 호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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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사)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최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소위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전국이 연일 떠들썩하다.

이런 가운데 정식 법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특히 농수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에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거나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5만원 이상의 선물금지가 특히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에 의하면 2015년 국내 수산물소비액 8조8803억원 중 21%인 1조8648억원이 설과 추석에 팔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굴비는 95%가 명절에 팔리고 있으며 명절 수산물 선물세트 503개 중 5만원 이상의 상품이 60%인 302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특히 갈치의 경우 92%, 전복은 80%, 굴비는 62%가 5만원 이상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대로 선물금지 기준액을 5만원으로 정할 경우 수산물은 연간 최대 1조119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혹자는 수산물 선물세트도 금액 상한선에 맞추어 소포장함으로써 이에 대응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굴비나 전복의 경우 산지에서도 5만원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고 특히 명절에 평소에는 잘 먹지 못하던 음식을 많이 소비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명절 선물세트도 수입수산물로 채워 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수산물이 김영란법 시행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인 매출액 감소 외에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 수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이래 1980년대 말에는 한때 생산량 세계 8위, 수출액 세계 6위에 이른 적도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수산물 수입 급증, 원양어업 규제 강화,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 등으로 현재 수산물 생산은 세계 13위, 수출은 세계 20위권으로 급락하였다.

다행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양식기술의 발전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은 2007년 이후 310~33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의 경우 해조류가 전체의 36.2%인 120만5000톤을 차지하고 있어 그리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생산량 증가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조재편에 착수했는데 어업경비 절감과 수산자원 회복, 10대 전략품목 육성과 고부가가치 품목의 양식기술개발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물론 아직 이러한 노력들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 수산업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어떤 산업이든지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생산과 함께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한다면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소비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에 앞서 정치권과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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