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거래한도에 신용한도 포함키로
중도매인 거래한도에 신용한도 포함키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14 18:51
  • 호수 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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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중도매인 신용한도제 신설, 해경 수사 등에 근원적 대비책 강구

수협중앙회는 최근 해경의 산지위판장 중도매인 수사와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수협 경제사업은 이에 따라 공판장이나 산지조합 위판장에서 기존의 중도매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만으로 거래한도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도매인 거래실적, 회전율, 거래기간, 기타 영업환경 등을 감안한 ‘중도매인 신용평가 기준’에 의한 체계적인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로써 산정된 신용한도를 기존의 담보물에 의한 기본한도에 더해 개인별 정규 거래한도로 편입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그동안의 거래한도는 기본한도(담보물가액)뿐이었으나 앞으로는 기본한도와 개인별 신용한도를 합한 금액을 거래한도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협은 중도매인 미수금으로 인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초과 미수금의 감축에 초점을 맞춰 매년 목표를 정해 줄여온 결과 중앙회 공판장의 경우 지난 2005년 대비 2009년말에는 1/3 수준으로, 조합의 경우 1/2 정도가 줄어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담보평가액만으로 거래한도를 부여함으로써 한도초과자를 원천적으로 감축하지는 못했으며 그 결과 최근 해경수사 등에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중도매인 거래한도에 신용한도를 추가하게 된 것과 관련 “중도매인 미수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채권부실화를 예방하고 자산건전성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중도매인을 집중 육성해 위·공판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담보에 의존한 거래방식에서 탈피, 중도매인 신용한도 부여를 위한 신용평가기준 모델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한도초과 과다로 인해 내외부 감사·수사의 표적이 돼왔던 중도매인 거래와 관련 근원적 대비책을 강구하게 된 것이지 중도매인 미수금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이번에 중앙회가 마련한 신용한도 평가기준을 참고해 조합실정에 맞게 신용한도평가기준을 설정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함으로써 조합 위판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중도매인 신용평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월평균매출액의 1/2을 기초액으로 해(영업력 및 거래실적), 미수금 회전율(부채상환능력), 영업활동기간(지속성), 공판장 영업환경 등의 요인에 대한 개별지수를 산출해 기초액을 조정하며 가치있는 담보물의 담보설정 여유액까지 신용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신용한도는 매년1회 재평가해 거래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은 이러한 개정 제도의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 이미 기존공판장의 중도매인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또한 4월중 각 공판장의 중도매인 관리 전산시스템을 변경 완료하고 직원·중도매인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실시한 후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전국 산지수협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도가 조기에 도입 시행돼 위판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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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wlphpob@gmail.com 2013-08-10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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