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금양호 선원 결코 다른 죽음일 수 없다’
‘98금양호 선원 결코 다른 죽음일 수 없다’
  • 이명수
  • 승인 2010.04.14 18:39
  • 호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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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선원 의사자 예우 이론의 여지없어

수협, 보험금 조속 지급 등 직간접적 지원 나서기로

천안함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귀항중에 침몰한 ‘98금양호’의 선원중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김종평(56)씨를 비롯한 실종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지원방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 선원들에 대한 법적 보상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상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때 당사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고 유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의사상자 예우 적용범위에는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해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경우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98금양호’ 선원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천안함 수색작업 즉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고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마땅히 의사자이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 예우를 받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여론이다.

또한 ‘98금양호’를 비롯 천안함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저인망 어선의 어선원들은 생계를 포기한 채 공무를 집행했다는 사실로도 국가가 이들에 대한 예우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게 한 목소리다.

특히 ‘98금양호’ 침몰이후 실종자 수색이나 사고수습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라 국가가 이같은 예우 뿐만아니라 신속하고 뚜렷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이들이 의사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야 하고 원활한 신청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게 수산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수협중앙회는 의사상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은 물론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어정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수협은 ‘98금양호’가 수협보험에 선체 1억4200만원, 선원 8억8000만원이 가입돼 있는데 따라 조속한 보험금 지급 등 차질없는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의사상자 예우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98금양호’선원 김종평씨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원들에 대한 국가 예우 여론이 비등하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예우와 보상은 당연하다.

선원들의 죽음은 누구보다도 의로운 죽음이며 이를 소홀히 해 다시한번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우리 어업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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