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제대로 즐기려면 관리 틀 마련해야
낚시 제대로 즐기려면 관리 틀 마련해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7.21 13:54
  • 호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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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바다에서 즐기는 여가활동이라고 하면 낚시, 해수욕, 보트,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활동이 머리에 떠오른다. 이 중 바다낚시는 가장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그 역사도 깊고 저변도 넓은 편이다. 실제 바다낚시는 대부분의 어촌관광 프로그램에서 체험활동으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해안가, 항구, 갯바위, 선상(船上)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낚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불편함이 있다는 등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낚시는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대상으로 하여 성립하는데 너무 많은 양을 잡는다든지 또는 치어까지 낚는 등의 무분별한 낚시활동이 큰 문제가 된다.

서해안의 주꾸미낚시가 바로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꾸미는 서해에서 어획되는 대표적 어종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낚시 대상으로도 매우 인기가 있다. 보통 봄철에 어기가 형성되어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이 활발하며 낚시는 8~10월에 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주꾸미낚시의 증가와 함께 조획량도 급증하게 되어 그 결과 봄철 어업인들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서해안의 주꾸미 자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남해안에서는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상 선상낚시도 이루어지지만 갯바위낚시가 매우 활발한 편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낚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낚시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배변, 오물 등으로 환경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안가 인근의 어촌계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한번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1~2시간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5~6시간씩 소요되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하루 조업을 포기하고 해안 정화활동에 매달린다. 그리고 수거된 쓰레기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 어업인들의 자비로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찮다.

바다낚시는 낚시객에게는 낚시 체험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좋은 활동이지만 이것이 무분별하게 행해졌을 때는 주변사람, 어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고 결국 이러한 영향은 전 국민들에게 미치게 된다. 낚시가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낚시관리를 보면 낚시활동에 대한 규제는 물론 활동 원칙도 세워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낚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관리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 및 낚시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등 낚시를 산업적으로 조장하는데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 등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낚시행위에 대해 면허나 허가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낚시는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행위 중 하나이므로 수산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에 대해서는 면허, 허가는 물론 어업형태, 도구, 시기, 구역, 그리고 어획량까지 규제하는 반면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낚시인과 어업인 간 제도 적용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낚시는 개인적인 활동으로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아무리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해도 체계적인 질서 하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 아름다울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낚시활동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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