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분야 규제·제도 개선 추진방안
농림수산식품분야 규제·제도 개선 추진방안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07 21:00
  • 호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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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농촌 현장 활성화, 경영 안정 저해요소 제거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분야 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산업 어촌현장 애로 해소

농림수산식품부는 범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농림수산식품 산업과 농어촌 현장애로 해소,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의 실천적 뒷받침 등을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농림수산식품 분야 규제·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면적인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작업 추진은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분야 규제·제도개선이 성과도 있었지만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새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간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정경쟁을 제한하거나 농어업인, 기업인,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또는 제도 187건을 발굴하고 96개의 법령을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일례로 농지를 양식장으로 타용도로 일시 사용허가를 할 경우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농지이용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한시적 규제유예’ 대책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농수산식품산업 현장의 애로해소에는 미흡한 게 사실이었다. 아직도 농어촌 생활환경과 농수산식품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법령이나 제도 등 개선돼야 할 규제나 새로이 만들어져야 할 제도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적인 규제·제도 개선도 필요한 실정이다.

중점 추진 규제·제도개선 분야

이번에 중점 추진하는 분야는 농림어업인·농림수산식품산업 경영체의 소득 안정과 경영 활성화를 제약하는 농어촌현장의 애로과제를 풀어내는 것이다. 어업인 영어자금 융자금지 제한을 완화(영어자금운용요령 개정)하는 것도 대표적인 과제이다. 이미 개선된 사례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제한 완화(바닥면적 660→1000㎡), 어선유류비 절감을 위한 LED집어등 설치 등이다.

또 농수산식품 안전 관련 규제나 제도 개선과제로는 천일염 이력추적제 도입 등이다.

농수산식품 연구·개발(R&D),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와 제도개선 과제는 2010년 R&D 시행계획 수립과 생명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 등이다.

한식세계화와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등 식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과제로는 농수산식품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법령 제정과 육성계획 수립 등이 있다.

농어업 인력육성, 농지·산지의 활용, 농수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농어촌, 농수산식품산업의 체질개선 과제로는 도매시장내에서의 견본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농수산물 보관·저장시설 기준 완화(농안법시행규칙 개정)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미 개선된 사례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확대(3천㎡→1천㎡) 등 행위제한 완화, 도매시장 수입수산물 거래방식 개선(정가·수의매매 가능) 등이 있다.

일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안에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 지자체·농어업기관·단체, 업계 등 건의과제를 접수하고 이달 말까지 분야별 과제 실·국 검토와 검토결과를 취합할 계획이다. T/F 주관으로 과제 검토를 추진한다. 이어 5월중순까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하순 규제·제도개선 방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의 규제나 제도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자체·단체·업계·농어업인·소비자 등의 건의와 제안을 받아서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제개혁·제도개선 T/F’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4개 ‘분과위원회(‘농업·농촌분과’, ‘수산·어촌분과’, ‘식품·안전분과’, ‘산림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제도 개선 내용

배경

올해 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 등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목표에 집중돼 있다. 산업체질 강화와 효율적인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진입규제 정비, 제도개선 해소도 중점 추진된다.

과거부터 개선되지 못하고 있거나 새로이 부각된 농림수산식품 산업과 농어촌현장 애로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은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농정비전 2020’을 수립, 지난 2월 25일 발표했다.

농어업체질 전환, 식품산업 글로벌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식품시스템 선진화, 생명산업 육성 등 정책 전반에 걸친 대전환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현장애로 개선, 농정비전 2020 등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전면적인 규제·제도 개선 추진이 요구됐다.

○ 계획

추진방향

농림수산식품부 관련기관·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농어촌 현장의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분야 규제·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기관별 등록규제를 포함, 일선 현장·업계의 건의를 받아서 규제와 제도의 전면 검토,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등록규제수는 1470건에 달하며 전문가 심사, 부처협의 등을 거쳐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진방식

규제개혁 분과위와 제도개선 T/F 구성·운영을 통해 개혁과제 선정한다. 총리실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과제 발굴방식은 지자체·단체·업계·농어업인 등의 신규 건의 과제를 비롯 이미 발굴된 과제(지자체·경제단체 건의)중 미반영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 사랑방 등 현장방문시 접수된 건의과제와 농림수산식품부와 산하기관, 단체 홈페이지 규제개혁코너 등을 활용해 농어업인 등의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추진 과제다.

추진기구·운영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부터 6월까지 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협의회와 규제개혁·제도개선 T/F, 규제개혁·제도개선 분과위원회를 각각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협의회의 경우 조직은 정부·지자체, 농어업기관·단체, 학계 등 책임자로 구성된다. 기능은 제도개선 추진방향 논의와 검토과제 최종 확정이다.

규제개혁·제도개선 T/F 조직은 농림수산식품부 내 규제와 제도개선 담당부서로 구성된다. 기능은 규제·제도개선 발굴과제 취합·분류와 분과위 운영이다.

규제개혁·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조직은 4개 분과, 분과별 위원장 1인, 위원 6∼7인 구성돼 농어업인·학계·단체·관련 기업인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기능은 실국 과제 검토결과 심의·확정, 추진협의회에 상정한다. 운영은 검토결과 설명청취와 질의·답변, 채택여부 심사 등을 절차로 해 한다. 심의 대상과제는 실·국 검토과제중 수용 불가능한 과제다.

▲ 표>>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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