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 안전공제 어업인에게 큰 혜택
수산인 안전공제 어업인에게 큰 혜택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07 20:42
  • 호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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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출시, 국고 보조 상품

 


 

#사례1
수산인 안전공제에 가입돼 있던 강 모씨는 피조개양식장 관리업무를 하던 중 바다에서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로 추락해 사망했다. 00수협은 유가족에게 유족위로금 2500만원을 지급했다.

 


 

#사례2
공 모씨는 총 1.45톤급 연안복합어선 00호 선주이자 선장으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마을주민 장 모씨와 함께 소유어선인 00호에 승선 조업 중 인근 해상에 추락해 사망했다. 수협은 수산인안전공제에 가입돼 있던 공 모씨의 유가족에게 유족 위로금 2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수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산인 안전공제가 어업인들에게 큰 혜택이 되고 있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위험 직군으로 분리돼 불의의 사고가 있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15일부터 수협에서 개발한 어업인 전용 보험인 수산인 안전공제 상품이 출시되면서 일반 수산인도 보험혜택을 보고 있다.  어선원들의 경우 국가의 정책보험인 ‘어재보험’에 의해 조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아왔으나 어선에 승선해 조업을 하지 않는 수산인은 국가의 정책보험 혜택이 별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직급으로 분류돼 일반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어업인들의 높은 재해율로 일반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어업활동을 하다 재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경제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있었다.

수협은 이러한 어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인 안전공제를 출시해 수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산업현장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고 있다.

정부가 공제료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며 어업 활동을 하다 사망할 경우 유족위로금과 장해 때에는 장해·입원·치료공제금 등이 지급된다.

수산인 안전 공제의 특징은 어촌 복지를 위한 맞춤형 상품이면서 생존시 보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노동력 상실시에는는 장해 공제금을 지급한다. 수산작업 재해, 일반재해 등 각종 재해사고에 대해 종합보장하며 연령의 구분 없이 단일 공제료를 적용한다.

또한 이 상품은 정부가 공제료 가운데 국고에서 50%가 보조되고 자부담 50%를 납부하면 1년 동안 수산인의 일상적 경제활동중의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어업인들이 작업 중 사망할 경우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할 수 있으며, 작업 중 재해를 입거나 입원을 할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앞으로도 수산인들의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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