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직윤리 확립 건전문화 창출
올해 조직윤리 확립 건전문화 창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4.07 20:38
  • 호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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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엄정한 조직기강 확립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올해 계속되고 있는 중앙회 임원선거와 회원조합 조합장 선거(37건) 등으로 철저한 복무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데 따라 임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토록 했다.

또 임직원이 법령에 위반해 부당하게 정치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도 수협의 정치적 행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토록 했다.

수협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별 사업계획과 이행과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의 달성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시설 등에 대한 보안점검 강화와 임직원 복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직원 행동강령 점검강화

수협은 감사기획팀장을 반장으로 조직기강·복무·보안 등 3개 분야 점검반을 구성해 상시 운영하고 매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계획 수립 추진과 취약업무에 대한 특별(부문)감사 실시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행동강령’과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청렴성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의식을 정착시켜 나가며 ‘부조리 신고센타’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패 척결 추진기반 강화

수협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사법당국 고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한 경우 반드시 고발해 시정토록 했다.

비위행위로 중대문제 야기와 고질적 비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엄중 조치키로 했다.

부조리 예방 제도개선

수협은 사업부문별·업무별 취약분야 선정과 부조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사후관리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일할 맛 나는 직장 풍토조성

수협은 우수 임직원 발굴과 포상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맡은 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회원조합 또는 대어업인 봉사에 적극 노력하는 숨은 임직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통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고 실질적 업무개선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 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감사역량 강화

수협은 종합·부문감사시 중복감사로 인한 수감부서 부담을 방지하고 외부 감독기관 감사 수감 부서와 지사무소에 대해서는 내부 종합·부문감사 제외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감사담당자의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우대조치 적극 강구·시행하며, 감사인력 교육 강화를 통한 청렴성과 전문성 등 감사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학습을 실시해 감사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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